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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요양보호사 개론, 3부 인권과 직업윤리, 제1 노인의 인권 보호

교재 47 ~ 124까지 총 7문제.

1

 노인의 인권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약을 경험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노인들은 건강, 소비자로서의 노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 1982).


① 건강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방조치를 통해 노화에 따른 질병과 장애를 감소시킬 수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소비자로서의 노인

안전한 음식, 가정용품이나 가구, 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보청기나 돋보기, 의치 등에 대한 접근 기회도 확보되어야 한다.


③ 주거와 환경

노인들이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주거공간을 개발, 제공하여야 하고, 빈곤노인이나 요양원 입소노인을 위해 공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④ 가족

노인의 존엄성과 지위, 안전이 가족 내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⑥ 소득보장과 고용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이 지원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고용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교육

노인들이 보유한 지식과 문화, 정신적 가치를 전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2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


================ 시험 안 나옴==============

법령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호로 일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① 일반적 기본권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이 속한다. 하위 유형으로는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과 노예제도의 금지, 고문 금지, 법 앞에서의 평등, 차별 금지 등이다.


@노인 인권 보호 국내 권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안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다.


최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소노인의 신체결박 행위, 가정 내의 신체적 구속, 강제노동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 고문 금지 등에 대한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다.


② 자유권

신체적 자유권,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 경제 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권 등이 속한다. 노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후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의 경제 생활에 관한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사회권

경제권, 노동권, 주거공간을 보장받을 권리, 의료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요양보호권, 평생교육권, 문화생활권, 가족유지권 등이 속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요양서비스의 보호가 요양보호권의 하나이다.

======================== 안나옴, 끝 ===============



================여기서부터는 1문제================


가. 재가노인 인권 보호


① 생존권과 경제권 보호를 위해 공적연금과 경제활동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②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 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재가 노인의 건강 유지와 치료권을 보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노인 권익 보호의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제2조, 「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제2조와 제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와 제5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 하였다.


③ 교육·문화권 보호를 위해 자신의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고 여가와

문화생활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경로당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문화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④ 주거 환경권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

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이나 통합성 강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삶의 질

향상 등은 주거 개선과 환경 보호의 효과이다.

법령에서는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신고

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재가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나. 시설노인 인권 보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설 생활노인 인권 보호지침」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1)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공로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노인 인권 보호의 법적 근거: ①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2014. 10.)에서는 시설 내 학대 예방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함

② 노인복지법 개정(2015. 12)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노인학대 시설의 위반사실의 공표 등 노인복지시설내의 노인학대행위자와 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규정하고 제39조의5에 중앙노인 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인권정책개발 등을 규정함

③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종사자·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활동에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2)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 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입소 전 단계


(1)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①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운영 주체, 위치, 환경, 서비스 내용 등)를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② 시설은 카페, 블로그, 메신저,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 정보 수집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경우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며, 질문에 친절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에 정보를 요청할 때 정보 제공에 의해 제3자(동료 생활노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⑤ 시설은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을 선택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입소 계약 단계


(1)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① 입소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를 제공해야 한다.

② 노인의 권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 절차, 운영 규칙 및 규정, 기관 라운딩 등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하거나 공지해야 한다.

③ 노인이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2)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① 입소 계약 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며, 존중되어야 한다.

②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③ 시설은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을 배척하는 등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입소노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료적 서비스가 더 필요하거나 입소정원 초과 등 합리적 사유로 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노인 및 보호자에게 타 시설을 소개하는 등 노인이 적합한 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입소 계약 시 당사자(시설, 노인, 보호자 등)들은 노인이 시설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정보(노인의 성격, 취향 등)를 나누며, 계약서는 서명 후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한다.


■ 생활 단계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①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노인이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③ 노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때 그 이유를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④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⑤ 개인 생활 방식(머리 모양,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⑥ 자기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노인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⑦ 노인 및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및 보호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①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동 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저하된 신체기능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②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 온도, 습도, 소음, 채광, 조명, 청소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④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장치(비상벨 등)를 필요한 장소(생활실,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해야 한다.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입소상담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관한 비밀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돌봄,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문제 사례 1

송씨 할아버지는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오셨는데, 시설에서 나이 들어 침대를 쓰면 허리가 더 안 좋

아진다면서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고 지내라고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생활하지만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자고 나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고 투덜거리신다.


④ 입소 노인의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⑤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유무선 전화기 등)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①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의한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가족은 면회나 전화 등을 통하여 노인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⑥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 사례2

나씨 할머니는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자기들 맘대로 사진을 찍거나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 구경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 매우 불쾌하다고 하신다.


문제 사례3

박씨 할아버지는 와상상태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다. 박씨 할아버지의 유일한 낙은 자녀들과 얘기를 나누는 일이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평소에는 늘 외롭게 지내고 있다.


문제 사례4

홍씨 할아버지는 종사자들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동료 노인을 꼬집거나 발로 차기도 하고 동료 노인의 따귀를 때린다. 그래도 동료 노인들은 또 해코지를 당할까 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홍씨 할아버지의 오래된 습성이라 고치기 힘들고, 다른 노인들이 조용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여 모르는 체하고 있다.


(5)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①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정신적·정서적·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성적 폭력,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③ 노인에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문제 사례5

김씨 할머니는 “저 노인네는 자식들이 자주 오고, 여기 직원들한테 선물도 하고 먹을 것도 자주 사와. 그래서 그런지 요양보호사들이 말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고분고분하게 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지”라고 말했다.


(6)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문제 사례6

거동이 불편한 백씨 할아버지는 배회 중에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경험이 있다. 이후부터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에는 손과 발을 묶어 놓고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억제를 당하고 있다.


(7)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시간이 조정되지 않도록 하며, 연하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연하곤란 식사 제공 방안에 따라 적절한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노인의 건강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④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하기 위해 하체근육재활 및 밀착 돌봄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 기저귀는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사용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⑥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건강상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건강권이 우선시되도록 보호자와 상의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⑧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⑨ 입소비용 미납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⑪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문제 사례7

이씨 할머니는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리 나이를 먹었고 시설에서 남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지만 저 사람한테 파마를 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상해. 약이 안좋은가봐. 못돼 먹은 봉사자야.”라며 화를 내신다. 봉사자는 “봉사는 제가 해도 파마약값은 시설장이 내는데 가장 싼 약으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라고 하였다.


(8)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하는 데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⑥ 시설장은 노인의 지역행사 참여, 자원봉사자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⑦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⑧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⑨ 노인의 삶의 방식 등 문화적 차이와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프로그램 기획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 사례8

“이놈의 다리가 문제여, 남들은 단풍구경 간다고 좋아서 난린데 나야 어디 걸을 수가 있어야 엄두를 내보지. 휠체어 타고 가면 갈 수야 있겠지만 내방을 담당하는 호리호리한 여자 선생이 휠체어 밀다가 병이라도 날 까봐 걱정돼서 애당초 생각을 접었어. 내가 안 가는 것이 모두한테 편하면 나가지 말아야지....”


문제 사례9

“문화생활? 말이 좋지. 여기는 그런 거 없어. 아픈 사람 약이나 챙겨주고, 대소변 못 가리는 사람 기저귀나 갈아 주고, 목욕시켜 주고... 이런 게 다야. 기껏 시간 때울 거라고는 넓은 거실에 걸려 있는 텔레비전이나 보는 정도지. 그것 말고는 없어. 없다니까.”


(9)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①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물품을 관리·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 등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시설은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금전 및 물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③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노인에게 후원금품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개인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문제 사례10

이씨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으므로 시설에서 통장을 맡아서 관리해 달라는 큰아들의 요청으로 시설에서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입소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둘째 아들이라며 찾아와서는 가족끼리 합의하여 이씨 할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이 사전에 상속받기로 하였으니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요양보호사는 특별한 의심 없이 통장을 내주고 확인서를 받아두었다. 그로부터 2주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큰아들이 찾아와서 이 할아버지의 통장을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내주었다며 시설에 강하게 항의하였다.


(10)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① 노인의 이성교제를 금기시하거나 흥밋거리로 다루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노인의 성적욕구를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③ 흡연, 음주 등 특정 기호품 사용에 대해 욕구가 있는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어진 시설환경 내에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1)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과 보호자의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② 시설생활의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건의함, 고충처리위원회 등)를 마련해야 한다.

③ 노인과 보호자의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노인과 보호자가 불만, 불평, 고충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문제 사례11

박씨 할머니는 외출이나 병원진료가 있는 경우 식사 시간이 지나 시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그때마다 식은 반찬을 드셔야 했다. 식사시간을 조정하거나 개인적으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유별나게 구는 것 같아 얘기를 꺼내 본 적이 없다고 하신다.



■ 퇴소 단계


(1)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의 퇴소 결정을 번복시키고자 회유, 강요, 협박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③ 다른 시설로 전원을 검토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노인은 전원 상담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④ 퇴소 후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생활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보호자의 방임, 생활노인의 개인적 성향, 종사자와의 불화 등의 사유로 노인의 퇴소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⑥ 퇴소 이후에도 노인의 삶이 적정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등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아보고 노인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문제 사례12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입원이나 전원을 권유하게되는데 그때마다 자식들은 어르신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전원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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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요양보호사 개론, 2부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제3 요양보호 업무

교재 47 ~ 124까지 총 7문제.

1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서비스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요양보호 업무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욕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부터 도와주어야 한다.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현재 기능수준을 향상·유지하며 필요한 일상생활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매슬로(Maslow, A. H.)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하고, 기본적 욕구는 음식, 물, 안전, 사랑과 같이 생존과 건강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하위 단계의 욕구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위해 행동하게 된다고 보았다. 매슬로의 욕구단계 이론은 요양보호서비스의 제공순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가장 상위인 욕구, 자기완성, 삶의 보람, 자기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

4단계 존경의 욕구: 타인에게 지위, 명예 등을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단계

3간계 사랑과 소속의 욕구: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사랑받고 싶어 하는 단계

2단계 안전의 욕구: 신체나 정신이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단계

1단계 생리적 욕구: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성 등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




2

 요양보호 업무의 유형과 내용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유형과 일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는 <표 1-14>와 같으며, 서비스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14>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분류: 표준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서비스: (1) 세면도움 (4) 몸 단장 (7) 식사 도움 (10)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2) 구강관리 (5) 옷 갈아입히기 (8) 체위 변경 (11) 화장실 이용 돕기 (3) 머리 감기기 (6) 목욕 도움 (9) 이동 도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1) 취사 (2) 청소 및 주변정돈 (3) 세탁

개인활동지원서비스: (1) 외출 시 동행 (2) 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서비스: (1) 말벗, 격려, 위로 (2) 생활상담 (3) 의사소통 도움

방문목욕서비스: (1) 방문목욕


기능회복훈련서비스: (1) 신체·인지향상프로그램 (4) 물리치료 (7)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2) 기본동작 훈련 (5) 언어치료 (8) 기타 재활치료 (3) 일상생활동작훈련 (6) 작업치료

치매관리지원서비스: (1) 행동변화 대처

응급서비스: (1) 응급상황 대처

시설환경관리서비스: (1) 침구·리넨 교환 및 정리 (3) 물품관리 (2) 환경관리 (4) 세탁물 관리

간호처치서비스: (1) 관찰 및 측정 (4) 피부간호 (7) 배설간호 (2) 투약 및 주사 (5) 영양간호 (8) 그 밖의 처치 (3) 호흡기간호 (6) 통증간호 (9) 의사진료 보조



@보험자: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가입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① 세면도움에는 얼굴, 목, 손, 발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 보조, 세면 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등이 포함된다.

② 구강관리는 구강 청결,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의치 손질,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 정리 등이다.

③ 머리 감기기는 세면장까지의 이동 보조, 머리 감기기, 머리 말리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등이다.

④ 몸단장은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등이다.

⑤ 옷 갈아입히기는 의복 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 겉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를 말한다.

⑥ 목욕 도움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 조작, 욕실 정리 등이다.

⑦ 식사 도움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 돕기,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를 포함한다.

⑧ 체위 변경은 자세 변경, 일어나 앉기 시 도움 등이다.

⑨ 이동 도움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 도움 등이다.

⑩ 신체기능의 유지·증진은 관절구축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기구 사용 운동 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을 포함한다.

⑪ 화장실 이용 돕기는 화장실 이동 보조, 배뇨·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등이다.


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크게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서비스나뉜다.


① 취사는 식재료 구매(장보기), 조리 방법 선택, 특별식이 준비,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주방의 위생관리 등이다.

② 청소 및 주변 정돈은 대상자와 직접 관련된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 교환, 침대 주변 정리 정돈, 환기, 온도 조절, 채광, 방음, 전등과 텔레비전 켜고 끄기, 청소, 세면대 소독, 쓰레기 버리기, 일용품 정리 정돈, 보조기구 관리 등이 포함된다.

③ 세탁은 세탁물 분류, 세탁물 빨기, 삶기, 널기, 개키기, 다리기, 정리정돈, 의복 보관, 의복 수선 등이다.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의미한다.


① 외출 시 동행은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방문 또는 산책 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을 말한다.

② 일상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이용 등의 대행이다.


라. 정서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서비스를 의미한다.

① 말벗, 격려, 위로는 급여 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요구에 따른 가벼운 구두 응대 및 정서적 지지 등을 말한다.

② 생활상담은 신체 및 가사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된 상담을 말한다.

의사소통 도움책 읽어 주기, 편지 대필, 구두로 의사 전달하기, 편지 및 신문 전달, 콜벨 대처 등을 말한다.


마. 방문목욕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방문목욕서비스는 급여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목욕 기계 조작, 욕실 정리 등을 말한다.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 사전에 대상자의 질환상태 확인과 목욕 이후 체력저하 및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생활하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경우,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세탁, 청소, 식사준비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므로 해서는 안 된다.


바. 제한된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중 기능회복훈련서비스, 간호 처치서비스 등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 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된다.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 대처방안 사례모음


서비스 유형 - 문제 사례 대처 방안


신체 활동 지원


1. 거동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세면 장소까지 걸어가기를 거부한다.


<대처 1>

날씨, 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로 기분을 전환시키고 대상자의 잔존기능을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설득하여 세면장까지 가도록 돕는다.


<대처 2>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여 기분을 전화시킨 뒤 세면장으로 안내하여 대상자옆에서 세면하는 동안 도움을 준다.


2. 세면 자체를 거부한다.


<대처 1>

세면을 즐겁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여 시도해 본다.


<대처 2>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 주는 등 거부감이 없는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3. 얼굴을 씻지 않고 물만 묻히거나 물을 가지고 장난만 한다.


<대처 1>

세면을 먼저 하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자고 유도하며 세면을 시도한다.


<대처 2>

요양보호사가 먼저 세면 시범을 보이면서 대상자와 같이 씻는다.


4.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처 1>

평소 양치 습관을 파악한 후 그 방법을 적용해 본다.


<대처 2>

양치를 심하게 거부하면 입안 헹구기를 하는 등 방법을 바꾸어 본다.


5. 회음부 세척을 거부한다.


<대처 1>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회음부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알려 준다.


<대처 2>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물수건을 이용하여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한 것만

11.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는다.

<대처 1>

평소 습관과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파악하고, 갈아입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처 2>

대상자가 좋아하는 속옷 색깔이나 모양 등을 파악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갈아입힐 것인지를 결정하여 시도한다.


12. 혈압이 높은데도 대상자와가족이 목욕을 희망한다.

<대처 1>

혈압이 높을 때는 기본적으로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설명한다.

<대처 2>

두통이나 어지럼, 피로감 등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와

상의하여 조치한다.


14. 목욕을 거부하며 요양보호사를 꼬집거나 때리거나 고함을 지른다.

<대처 1>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대처 2>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 등을 통해 기분을 좋게 하고 목욕의 방법, 시기 등을 다르게 하여 시도한다.


18.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매번 목욕을 하겠다고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

<대처 1>

금일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대처 2>

옷을 벗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22.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는다.

<대처 1>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는 것은 피부에 이상이 생겨 가려워서 그러는 것일 수

있으므로 음부에 습진, 발진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대처 2>

기저귀 착용이 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음부를 긁다가 상처가 나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항상 짧게 깎아 주고, 손을 자주 씻겨 청결을 유지시킨다.


24.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한다.

<대처 1>

평상시 식습관과 배변 양상을 확인하고 서비스 계획에 반영한다.

<대처 2>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설명하고 대상자에게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료진과 상의한다.

<대처 3>

배변은 식사 후 위의 작용(연동운동)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므로, 시간을 잘

계산하여 여유 있게 화장실에 앉아서 배변하게 한다.

<대처 4>

배변 활동이 원활하도록 복부를 배꼽 주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한다.


28. 식사를 제공하는데 전혀 먹지 않는다.

<대처 1>

먹지 않으려는 이유를 파악한다.(식품, 조리 방법, 식사 분위기, 대소변 상태, 건강 상태, 복약에 의한 부작용 등)

<대처 2>

식욕이 없는 경우,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게 하거나 환경에 변화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29.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대처 1>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다.

<대처 2>

기본적인 요리가 아닌 명절, 생일 음식 만들기 등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36.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하지 않는다.

<대처 1>

평상시 식사습관에 대한 관찰일지를 참고한다.

<대처 2>

운동 부족, 변비, 구강 질환 등 신체적인 이유로 식욕 저하가 올 수 있으므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보고한다.

<대처 3>

대상자가 평소에 잘 먹는 음식을 파악하여 제공하고 함께 식사하거나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하게 한다.


38. 냉장고 안에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

<대처 1>

대상자의 허락 없이 식품을 처분하지 않으며, 대상자와 함께 냉장고 내부를

정리 정돈 한다.

<대처 2>

가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리한다.


45.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를 맡겨서 부담이 된다.

<대처 1>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는 가능한 한 대상자나 가족과 함께 동반하도록

한다.

<대처 2>

대상자나 가족과 동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 업무 수행 사전에 가족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는다.


46. 대상자가 본인 아들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도와줄 것과, 대상자의 약을 타다 줄 것을 요구한다.

<대처 1>

요양서비스는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만을 원칙으로 함을 설명한다.

<대처 2>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 시간 동안 대상자 곁에 있어야 함을 설명한다.


48.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하여 이런저런 푸념을 한다.

<대처 1>

우선 상황을 파악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서비스 시간 외에는 다른 업무로 인해 통화가 어려움을 대상자에게 이해시킨다.

<대처 2>

계속 전화하여 다른 업무를 방해할 경우 가족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9. 몸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한다.

<대처 1>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대처 2>

계속 신체접촉을 시도할 경우 가족과 관리책임자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한다.


50. 대상자가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

집안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한다.

<대처 1>

대상자 이야기를 들어주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대처 2>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방문 목욕

52. 목욕서비스를 위해 방문을 하였는데 집 청소를 부탁한다.

<대처 1>

급여 내용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을 설명한 후 정중히 거절한다.

<대처 2>

계속 요구하면 가족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3. 방문목욕서비스를 하는데 대상자 발에 물이 묻으면 안 되는 상처가 있다.

<대처 1>

목욕이 가능한 대상자인지를 보호자나 의료진에게 확인한 후 필요시 상처 부위에 물이 묻지 않게 거즈나 방수테이프(비닐봉지 등)로 상처를 감싼 다음에 목욕한다.

<대처 2>

상처 부위에 물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여 요양보호사의 증원을 요청한다.





3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원칙


3.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원칙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②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한다.

③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가 동의하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④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⑥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⑦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⑧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 자에게 보고한다.

⑨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속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예: 부축하여 동행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 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투약(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⑪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 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⑫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한다.



4

 요양보호사 역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돌보는 업무와 식사, 배설, 목욕, 이동, 청소, 세탁, 외출 돕기 등의 일상 업무 보조와 생활 상담 지원 업무를 한다. 이러한 기본 업무 제공과 더불어 요양보호사가 수행할 주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숙련된 수발자

숙련된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준다.


2)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 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 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 제공 계획서 내용 숙지,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 수행.


3) 관찰자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


4) 말벗과 상담자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 도모.


5) 동기 유발자

신체활동지원서비스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6) 옹호자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주고 지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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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요양보호사 개론, 2부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제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2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2.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보험자: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가입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3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3.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 여부: •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 혈관성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표 1-8> 노인성 질병의 종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나. 혈관성 치매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라. 상세불명의 치매

마. 알츠하이머병

바. 지주막하출혈

사. 뇌내출혈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 출혈

자. 뇌경색증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파. 기타 뇌혈관 질환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너. 파킨슨병

더. 이차성 파킨슨증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버. 중풍후유증

서. 진전








4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 인정 신청 -> 방문 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표, 요양인정항목, 특기사항) -> 등급판정(1차 판정(방문조사결과 with 의사소견서) -> 최종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자(1~5등급,인지지원등급) or 등급 외(복지, 예방)).


가. 인정 신청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2) 본인, 가족 또는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 동의 필요 - 위임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 가능.


@신청시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


나. 방문 조사

 : 소정 교육 이수한 공단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이 신청인의 거주지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해 조사.


다. 등급판정(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52가지)

1)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등급 1차 판정

2)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중증일 경우 필요 없음, 그러나 큰 의미가 없음)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3)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 최종 판정

4)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연장 가능.


라. 판정결과


등급 표


 등급

 상태

 장기요양 인정 점수

 예시

 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상당부분 필요한 자

 75 ~ 95

 

 3등급

 부분적으로 필요한 자 

 60 ~ 75

 

 4등급

 일정 부분

 51 ~ 60 

 

 5등급

 치매대상자(법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 ~ 51 

 

 인지지원 등급

치매대상자(법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 미만. 

 


@인지지원 등급: [경증치매 어르신의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기준 조정],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 야간 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 제공]. 

@5등급: 경증치매, 치매전담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수행동작: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평가 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암기: 95 - 75 - 60 - 51 - 45.  45부터 출발 6, 9, 15, 20으로 증가.


마. 판정결과 통보(법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1)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유효기간 전 30 ~ 90일 전까지 신청.


 갱신: 30 ~ 90일, 변경: 수시로, 이의: 인증서 수령일 이후 90일 이내!


 장기요양 유효기간 원칙

예시 

 갱신 시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1등급의 경우: 4년

2017년 7월 1등급 받고, 2018년 7월 다시 1등급 받은 수급자는 2022년 7월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됨. 

 유효기간 갱신 시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

2등급 ~ 4등급의 경우: 3년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 2년

2017년 2월 2등급(3등급) 판정 받고, 2018년 7월 다시 같은 등급 받았을 때 2021년 7월에 등급 판정 받으면 됨. 


 @등급판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2017년 개정). 





5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


가. 재가급여

 : 가정 생활,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 서비스. 이 서비스 중 방문 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사처방에 의해 제공. 방문 간호 역할 금지. 필요 시 방문 간호 연계!!!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 급여만 있음(2016년 11월 기준). 


재가급여의 종류

 급여 종류

내용

 방문요양

 가장 방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방문 목욕

목욕설비 장비를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교육, 훈련 등 제공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제공 

 기타 재가급여

용구 제공이나 가정 방문으로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재가급여의 장단점

 장점

단점 

 - 평소 생활에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음

 - 사생활 존중. 개인 중심 생활 가능 

 -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쉬움

 -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나. 시설급여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표 1-11> 시설급여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표 1-12> 시설급여의 장단점

장점: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단점: • 지역사회(가족, 형제, 이웃)와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 쉽다.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다.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1)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2)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3)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장기요양요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이다.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이다.

•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 중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이 경우, 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치과 위생사



6

 장기요양기관의 비용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부담금을 당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7

 재원 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


가. 보험료

①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나. 국가지원

①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보험료: 60~65% •국가지원(조세): 20%

•본인일부부담: 15~20%


다. 본인일부부담


①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하여 준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


급여종류 

 일반

 40% 감경자#

60%감경자##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20%

12% 

8% 

 촉탁의 진찰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

 1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8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이나 그 가족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양식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조사 등을 통해 등급을 판정하고,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


서비스 신청접수 및 방문상담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 -> 종료 혹은 계속


1)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한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인적사항과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의 역할이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어 대상자 및 가족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라.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바.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욕구평가: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욕구평가를 할 때는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뿐만 아니라 정신심리 상태, 사회 환경까지 파악해야 한다.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상의 복지용구급여 내용을 확인한다.



9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지원사업


<표 1-13> 등급외자의 신체 및 인지 상태


등급외 A형(45점 이상 ~ 51점 미만)


거동

- 실내 이동은 지팡이로 자립함

-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함

-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 안에 머물 수 있음


인지

-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진 상태임

-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음


등급외 B형 (40점 이상 ~ 45점 미만)


거동

- 실내 이동을 자립하며, 실외 이동도 자립률이 높음

- 목욕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대부분은 자립함

- 만성관절염을 호소함


인지

- 단기기억 장애,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지력이 약간 저하되어 있음

- 문제행동은 거의 없음

-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음


등급외 C형(40점 미만)


거동·인지

-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

- 건강증진,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임


가.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라 한다. 등급외자 역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등급판정점수에 따라 등급외 A, B, C로 분류된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보건복지사업의 대상자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등급외자에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제공한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외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한다.


①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의료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서비스 제공함


② 노인건강관리사업: 등급외자와 필요 노인에게 노인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생활댄스, 탁구 등을 경로당, 마을회관, 운동경기장, 공원 등에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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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1부 요양보호사 개론, 2편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제 1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1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사회복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사회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이다.

사회복지의 범위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의 보편적욕구충족과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되어 왔다.


@인간의 욕구

인간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 문화, 여가 활동 및 인간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하고 만족한 상태에 대한 요구이다.

@사회문제

어떤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 가치(또는 규범)에서 벗어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그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집단적 행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사회복지의 분야는 크게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


① 공적부조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②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다.


③ 사회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공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의 개별 서비스이다.


@국민연금제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후 자신이 낸 보험료와

이자 및 투자수익,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연금을 받도록 설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 급여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다.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되었으나 가입하지 못한 노인인구가 많았고,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 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낮아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4년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분야(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공적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보험

1) 국민건강보험: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

2) 국민연금보험: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

3) 고용보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

4)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

5)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서비스

-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위한 개별 서비스임

-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다문화 가정 등의 대상별 서비스와 정신

보건복지, 산업복지, 의료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분야별 서비스로 나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노인 중 퇴직 전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질병, 부상, 장해 등)를 입었을 경우 사망 전까지 필요한 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

 노인복지의 개념과 유형


가.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 개념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과 교육 수준의 향상,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및 영양, 안전, 위생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생활수준의 향상이다. 또한, 기계가 노동력을 대신하는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치관의 변화로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7.2%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가 되었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이상 14% 미만인 국가

• 고령 사회: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이상 20% 미만인 국가

• 초고령 사회: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국가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인이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는 경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 일반 사회복지서비스와 치매 및 건강보장 서비스, 사회 및 여가 활동 지원서비스,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노인복지에 해당된다.


나. 노인복지 원칙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독립의 원칙


①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③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개인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의 원칙


①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의 원칙

①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②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설에서는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⑤ 보호 및 치료 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의 원칙

①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②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의 원칙

①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②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다. 노인복지사업 유형

1)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① 독거노인 보호 사업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대상: 독거노인

• 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사랑 잇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 사업 주체: 시군구


②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공동생활공간 운영을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대상: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내용:

- 농림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농촌지역 중심)에서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폐

교, 빈집 등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제공함

- 안부 확인 및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밑반찬 배달 및 자원봉사·민간 후원 연계

- 건강·여가프로그램 및 일자리 제공

• 사업 주체: 시군구와 농림부


@1.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자는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읍면동에 '노인돌봄서비스'이용을 신청한다.

2.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연령, 건강상태, 소득, 가구원의 유사서비스 이용여부를 조사하여 시군구청 담당자가 '서비스 대상여부'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 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A, B, C와 도움이 필요한 질환자 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내용: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가족지원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

•사업 주체: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제공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 개선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모든 노인

•내용: 노인인권 보호사업과 노인학대 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교육(경로효친교육 등 포함),

노인자살 예방 교육,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등

•사업 주체: 보건복지부 및 시도


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인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학대피해노인

•내용:

-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함

-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함

-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 주체: 보건복지부 및 시도

⑥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결식 우려 노인

•내용: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예산 지원 등

•사업 주체: 시군구


2)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치매안심센터

치매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서비스 안내 및 치매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사업을 한다.

•대상: 일반 노인, 치매 노인 및 가족

•내용: 치매조기검진, 치매노인 등록관리,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지역사회조성, 치매가족지원, 치매쉼터운영,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사업 주체: 시군구 보건소



② 노인실명 예방 사업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눈 검진을 하여 눈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자

•내용: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상담·재활 사업

•사업 주체: 한국실명예방재단


③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자

•내용: 국민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함)

•사업 주체: 노인의료나눔재단


④ 노인 건강진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내용: 시군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일반 건강검진, 국가암조기검진을 하고, 검진 후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 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

•사업 주체: 시군구 보건소


3)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만 65세 이상과 만 60세 이상자 중 사업 내용에 맞는 대상자

•내용: 시장형사업단과 인력파견형사업에 노인들이 참여하여 임금을 받도록 함

•사업 주체: 시군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② 노인자원봉사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희망 노인,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내용: 노인자원봉사클럽(봉사단) 조직 및 운영 지원(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사업 주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③ 경로당

지역별 경로당을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 등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의 공간 및도구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대상: 모든 노인

•내용:

- 지역의 노인복지센터·정보센터·학대노인 지킴이센터의 기능

- 건강관리·운동·교육·여가·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 생활교육 장소로 경로당을 활용함

-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 기능 수행

•사업 주체: 시군구


④ 노인복지관

시군구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

하여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상: 모든 노인

•내용: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 구축 및 확충

-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함

•사업 주체: 시군구


@노인복지를 위한 그 밖의 사업: •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① 어버이날 행사

②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③ 경로우대제 운영



라.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종류

노인복지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된다.


<표 1-1>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 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된다.


<표 1-2>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소자 10인 이상 시설)

 노인

요양공동

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소자 9인 이내 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된다.

<표 1-3>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여가

복지 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경로당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방문간호를 포함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표 1-4>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종류

 시설 명

 설치목적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주, 야간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 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서비스


@종합사회목지관!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과 지방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5> 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보호

전문 기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표 1-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설 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인력 개발 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취업알설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⑦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표 1-7> 학대노인 전용쉼터

 시설 종류

 주요 업무

 학대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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