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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구인구직과 가족요양 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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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검색 방법 등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검색하거나, www.longtermcare.or.kr로 들어가서, 즉,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 내 '종사자마당'의 '구인구직'을 찾아서 들어간다.


2. 복지넷을 이용한다. - 사회복지사 위주


3. 워크넷을 이용한다.


4. 구청


5. 금정요양보호사 교육원 밴드


구직 조건: 성병, 나이, 등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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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보


가족 요양

: 1 ~ 4등급: 하루 1시간 총 20일만 인정. 17,000 x 20 = 340,000원 정도(본인 부담금 있음, 15%, 9%, 무료 등). 15%일 경우, 1시간당 3340원 정도.


 5등급: 2시간, 20일이지만, 2시간 해야 1시간만 인정.


 - 가족요양의 경우 '축소 축소'됨. 형식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어서... 


부부 요양일 경우, 하루에 90분, 한달에 45시간 인정. 


5등급일 경우, 인지 교육이 있기 때문에 수당이 붙어서 1시간당 12,000원 이상. 1~4등급일 경우 1급 1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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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3부 요양보호 각론, 제4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1편 요양보호 기록, 2편 업무보고, 3편 업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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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요양보호 기록이란 대상자에게 제공한 요양보호서비스의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기술한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 원칙을 알면 효과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요양보호 기록은 제공된 서비스를 점검하고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나.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요양보호 기록은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요양보호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 두면 요양보호사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알 수 있다. 요양보호 기록은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요양보호사가 기록을 어려워하는 이유: • 글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 •업무 부담 •기록할 시간의 부족 •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다. 요양보호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담당 요양보호사의 휴가, 부서 이동, 사직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인수·인계하거나 다른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할 경우 그동안의 요양보호 기록이 있으면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다.


라.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에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시설장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는 요양보호사가 기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내용 및 방법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


마. 요양보호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된다. 요양보호 기록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관리자로부터 지도 및 관리를 받을 때 도움이 된다.


바. 가족과 정보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성실한 기록은 가족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록을 통해 가족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한층 더 원활히 할 수 있다.


사. 요양보호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인다.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정형화된 기록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서비스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인다.


@• 최근 소비자의 권리의식 증가로 대상자나 가족이 기록공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요양보호사는 기록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해야 한다.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 기록방법


가.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에 따라 요양보호 기록의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아래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17>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


구분

주요기록 

관련직종 

 요양보호사

타 전문직 

상담일지 

상담내용 및 결과 

 

 O

 욕구사정

대상자의 욕구사정 

 

 O 

 급여제공계획서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 등 

 

 O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시간

 O

 O

 상태기록지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O

 O

 사고보고서

 사고내용과 대응 결과

 O

 O

 방문일지

 대상자 방문시 각종 상담내용

 

 O

 사례회의록

 사례회의 검토내용 및 결과

 

 O

 인수인계서

 사례회의 검토내용 및 결과

 O

 O

 간호일지

대상자 상태평가 및 간호 처치

 

 O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한 것이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는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과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을 이용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내용을 RFID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제공 내용으로 인정하여 급여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체계이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업무절차: ① 태그신청 및 부착 ② 사용자 등록 ③ 스마트장기요양앱(APP)설치 ④ 급여내용 전송 ⑤ 청구 및 심사


[ 스마트 장기요양 사용법 ] - 현재 바뀌었다고 함. 스마트폰 어플이기 때문에 자주 업데이트됨.


2) 상태기록지

배설, 목욕, 식사섭취, 수분섭취, 체위변경, 외출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장기요양기관에 따라 양식과 명칭,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3) 사고보고서

사고보고서는 관리책임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작성할 수도 있다. 사고보고서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고의 내용, 경과,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4) 인수인계서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그만둘 때는 직원 간의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 이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데 관리책임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인수인계서는 수급자명, 급여제공내용, 유의 사항 등이 포함된다.


나.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

1)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기록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하며, 요양보호사의 생각이나 의견 등의 주관적인 내용은 피해야 한다. 상황묘사에 있어서도 요양보호사의 주관은 피하고 사실 그대로 작성한다. 요양보호사는 판단과 사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아울러 모든 기록에는 정확한 시간과 기록자를 명시해야 한다.


@예 시

기록을 명확하게 하려면 육하원칙을 지켜야 한다.

① 누가: 어르신과 장남이

③ 어디서: 자택에서

⑤ 어떻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② 언제: 5월 1일 15시에

④ 무엇을: 싸움을 했다.

⑥ 왜: 어르신이 양치질과 목욕을 거부해서


3)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요양보호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요양보호사의 활동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한다.


4)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기록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한다. 시간이 경과되면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할 때 작성한다. 시간의 흐름 순서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한 일과 대상자에게 일어난 변화에 초점을 두어 작성한다.


5)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문장은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투리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없어야 한다.


6) 간단명료하게 기록한다.

장황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초점이 분명하고 간결하며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7) 기록자를 명확하게 한다.

기록자는 반드시 서명을 한다. 기록은 감사자료로 활용되며,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증거자료로도 활용된다. 기록을 정정할 때는 지우거나 덧칠을 하지 말고 밑줄을 긋고 빨간 펜으로 정정한 후 서명을 한다.


8)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은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많이 → ○장, ○잔, ○킬로미터

•오래전 → ○년 전, ○개월 전

•오랜만에 → ○년만에, ○일만에

•심하다(상태) → 피부박리 5cm × 8cm


다.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 사항


1) 개인정보 보호

요양보호 기록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요양보호 기록이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만 열람하고,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 회의 등을 위해 자료를 배포할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고, 기록은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정해 둔다.


2) 비밀 유지

대상자의 비밀 유지는 매우 중요하므로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하며, 대상자의 기록을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관한다.


3) 사생활 존중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이라도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은 정보는 기록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하여 요양 보호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는 요양보호사 마음대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


@기록은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둔다.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각종 기록지 양식


교제 참조.



2. 업무보고



1

 업무 보고의 중요성


업무보고는 일상적인 담당업무나 특별히 지시받은 업무에 대해 상사에게 경과나 결과를 알리는 것이다. 요양보호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태 및 상황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요양보호사는 평상시에도 보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요양보호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태 및 상황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기관과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고 대처해야 한다.


1)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가족과 관리책임자에게 알려 지시를 받고 대처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생기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보고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타 전문직과의 업무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보호서비스 현장 중에서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다른 직종의 전문가와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보고는 타 전문직과의 업무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준다.


3)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한 대상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경위를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업무보고가 조기에 이루어지면 대상자에게도 기관에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2

 업무보고 방법


가. 업무보고 원칙


1)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한다.

보고는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보고한다.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할 때 개인적인 의견, 예를 들어 “생각이 들었다”, “느꼈다” 등으로 표현하면 보고받는 사람이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피한다.


2)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한다.

보고는 기록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할 때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에 따라 보고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다.


3) 신속하게 보고한다.

신속한 보고는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한다. 보고를 미루다보면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


4) 보고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한다. 간결한 보고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나. 업무보고 시기

업무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나눌 수 있다. 정기보고는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등이 있고, 수시보고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진다. 요양보호사는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는 관리책임자와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2)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또한 대상자와 가족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도 보고한다.


3)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정보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4) 새로운 업무방법을 찾았을 때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요양보호 방법을 찾았을 때는 보고한다.


5)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해결하지 말고 관리책임자에게 먼저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뻔했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대처하지 말고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당황하여 효율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고, 잘못된 대처로 사고처리가 더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업무보고 형식


1) 구두보고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많이 이용한다. 구두보고를 할 때는 결론부터 보고하고, 경과와 상태, 원인 등을 보고한다. 구두보고는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보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서면보고로 보완할 수도 있다.


2) 서면보고

보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보고 한다. 대표적인 서면보고는 정기 업무보고, 사건보고 등을 들 수 있다. 서면보고는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있는 장점은 있으나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 전산망 보고

전산망 보고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구두보고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면보고와 같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상황이 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보고를 먼저 한 후 서면보고를 한다.


3. 업무회의



1

 사례회의


1. 사례회의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이다. 일반적으로 사례회의는 대상자와 관계된 보건, 의료, 사회복지 등 관련 전문직들이 참여하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의 사례회의는 기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 회의가 일반적이다.


가. 사례회의 목적

①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요양보호의 목표를 공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③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비스 내용을 조정한다.

④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나. 사례회의 절차

장기요양기관에서 기관장과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사례회의의 일반적인 절차이다.

① 사전에 사례회의의 일자, 장소, 주제에 대해 공지한다.

② 당일 사례회의 참가자를 소개한다(사회:관리책임자).

③ 사례회의 목적을 밝히고, 소요시간을 정한다.

④ 발표자(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개요를 설명한다.

⑤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참가자의 의견을 듣는다.

⑥ 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⑦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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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회의


월례회의는 요양보호사들이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이다. 주로 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 월례회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관리자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업무 준수사항 등을 전달한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엄수, 급여제공기록지 사용에 대한 설명, 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가족요양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입원 및 해외출국에 대한 철저한 보고 필요성 등을 전달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와 관련된 정보, 예를 들어 대상자의 건강, 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③ 관리자가 요양보호사로부터 기관운영, 인사, 복리후생에 대해 의견 및 애로사항을 듣고월례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다음 월례회의 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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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4부 현장실습

 요양시설 실습 준비물

1. 신분증

2. 실습일지

3. 앞치마 + 이름표

4. 고무장갑 + 1회용 비닐장갑

5. 덧버선(바닥이 딱딱하고 차가우니, 두꺼운 양말)

6. 도시락.


실습기관: 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 금정재활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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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의 목적 및 원칙


1. 현장실습의 목적

현장실습은 이론 및 실기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 관찰하고 수행해 봄으로써 요양보호 업무에 대한 현장 적응력과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2. 현장실습의 원칙


① 경력자 및 자격증소지자가 아닌 일반인(신규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8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실습 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4-1> 현장실습 시간

신규(무경력자): 총 80시간, 요양시설 40시간, 재가기관 40시간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총 8시간, 요양시설 또는 재가기관

경력자: 총 40시간, 요양시설 20시간, 재가기관 20시간


②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후에 현장실습을 한다.

③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각 40시간씩 현장실습을 한다.

④ 실습지도자는 실습이 종료되면 실습일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2

 현장실습 사전 준비


1. 교육기관의 준비


가. 실습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1) 실습기관 선정

① 시설 현장실습 기관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2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로서, 실습지도자가 있는 기관으로 선정한다.

② 재가 현장실습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법의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실습지도자가 있는 기관으로 선정한다.

③ 설치 신고만 하고 개원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실습기관에서 제외한다.


2) 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

① 실습기관의 운영 상황 및 지도자의 자격 요건과 재직 여부를 확인한 후 협약서를 작성한다.

② 교육기관은 실습에 필요한 교육교재를 실습기관에 제공한다.


나. 실습생 배정 및 보험가입

① 사전에 실습기관과 일정, 인원 등을 협의한 후 실습생을 배정한다.

② 실습하는 동안 실습생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켜 실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다.


다. 실습기관에 배치

① 실습생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실습기관에 공문과 함께 실습생의 기초 정보를 보낸다.

② 실습생에게 실습기관의 연락처 및 위치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③ 실습생임을 알릴 수 있는 복장을 입거나 명찰을 달도록 안내한다.


2. 실습기관의 준비

가. 실습동의서 준비

입소자(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에 관한 실습동의서를 받는다.


나.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실습협약 체결

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한 후, 요양보호사 실습협약서를 작성한다.

② 실습기관은 실습지도자 및 실습운영 계획을 교육기관에 제공한다.


다. 실습인원 및 시간

①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현원의 1/3 이내, 실습지도자 1인당 5인 이내의 실습생을 배치한다.

② 주·야간보호는 이용자 현원 범위 내, 실습지도자 1인당 5인 이내의 실습생을 배치한다.

③ 방문요양·방문목욕은 이용자 현원 범위 내, 실습지도자 1인당 3인 이내의 실습생을 배치한다.

④ 실습시간은 주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입소자(이용자)의 수면시간 및 종사자의 근무형편 등 실습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 실습지도자 배치 및 관련 서류 준비


1) 실습지도자는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① 실습기관의 요양보호사로서 직접적으로 간병·요양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만 3년 이상의 경력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실습지도자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시설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며, 기타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③ 실습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서 직접적으로 간병·요양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경력은 ①~③의 경력을 모두 포함함


2) 실습기관은 실습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한다.

① 오리엔테이션 자료

② 현장실습평가 체크리스트

③ 실습생 관리대장

④ 실습확인서

⑤ 실습일지

⑥ 현장실습 출석부(교육생 출석부)


3. 실습생의 준비


가. 실습일정 및 실습기관의 위치 확인

① 실습생은 사전에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등을 포함한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②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습기관(실습지도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나. 준비물

① 실습기관의 요청에 따라 실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지참해야 한다.

② 실습생임을 알릴 수 있는 복장을 입거나 명찰을 단다.




3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1.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의 주요 내용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은 요양보호사교육원과 실습기관에서 각각 이루어진다.


가. 요양보호사교육원


1) 실습기관에 대한 소개

① 해당 실습기관의 유형(요양시설, 재가시설 등 포함)에 대해 설명한다.

- 요양시설

- 재가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② 실습기관에 대한 각종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 설립 취지

- 주요 사업

- 이용 정원

- 위치

③ 실습지도자에 대해 설명한다.


2) 실습내용 및 평가

① 실습내용에 대해 ‘현장실습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② 실습일지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실습일지는 현장실습 평가기준의

하나임을 설명한다.

③ 실습 평가기준에 대해 설명한다.


@• 실습생의 실습기관 및 실습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한다.

• 방문요양의 경우 대상자의 가정에서 실습이 이루어지는 만큼 대상자에 대한 배려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실습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실습일지 작성 요령

•매일 작성하여 제출실습기관의 방침에 따라 제출한다.

•실습내용은 알기 쉽게 충실하게 작성한다.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정보는 기입하지 않는다.

•정자체로 깨끗하게 작성한다.


3) 실습생의 자세 및 태도

① 실습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설명한다.

② 실습생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③ 실습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한다.

④ 실습기관의 직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한다.


4) 실습 시 주의사항

① 실습생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대해 설명한다.

② 실습 시 응급상황 등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③ 실습생, 실습기관의 직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비밀 엄수 등)에 대해 설명

한다.


예 시 _ ○○○교육원의 주의사항


•시간 엄수

- 10~20분 전에 실습기관에 도착할 것

- 실습 첫날 지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실습 전날 위치를 파악해 두거나 실습 당일에 시간 여유를 두고 갈 것

- 만약 지각할 가능성이 있으면 교육원과 실습기관에 미리 연락할 것


•사소한 것이라도 임의로 판단하지 말 것

- 실습기관의 규칙이 있으므로 실습생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아야 함.

사소한 것이라도 실습기관의 직원 및 실습지도자와 상의할 것


•발열, 감기 등 몸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상의할 것

- 실습기관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실습생이 몸 상태가 안 좋을 경우 바로 알릴 것


•언어 사용 주의

- 어르신, 선생님, 요양보호사님, 사회복지사님 등으로 호칭하고, 존칭어를 사용한다.


•안전주의

- 어르신을 돌볼 때 반드시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 실습 중 다친 경우는 신속하게 실습기관에 보고할 것

•실습 중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사적인 대화 금지, 핸드폰 사용 금지


나. 실습기관


1) 실습기관장과의 면담 및 실습기관장의 역할

① 현장실습 전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와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실습 첫째 날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지도자(기관장)와 최초 면담을 한다.

② 실습지도자(기관장)는 실습생에게 현장실습 과정에서 갖춰야 할 자세와 태도,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2) 실습기관 소개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에게 실습기관의 운영 현황(조직, 사업, 대상자 현황)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3) 실습과정에 대한 안내

① 실습지도자는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과 주요 일정, 실습 내용, 실습생으로서 주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②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간 중 실습생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해 설명한다.

③ 실습지도자는 실습생과 실습 담당 직원이 인사를 나누게 한다.


4) 실습일지 작성 및 평가에 대한 안내

① 실습지도자는 실습생들에게 실습 시 작성해야 할 실습일지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② 실습지도자는 실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한다.


5) 실습기관 내부 순회 및 인사

① 실습지도자는 실습생과 함께 실습기관 내부를 순회하며 기관을 소개하고, 실습생과 직원 간 인사를 나누게 안내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기관은 이 과정을 생략한다.


2. 현장실습 행동지침


가. 실습지도자


1) 기본원칙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실습지도자는 요양보호사 실습생이 실습 기관에 다양한 서비스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장에 처음 참여하게 된 요양보호사가 조속히 어르신과 익숙해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가급적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한다.


2) 실습생에 대한 태도

① 실습생을 대할 때는 항상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② 실습생들에게 존칭어를 사용한다.

③ 실습시간에 사적인 일은 하지 않도록 설명한다.

④ 실습생이 수행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한다.

⑤ 실습생으로서 수행해야 할 과제 이외의 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⑥ 실습생이 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실습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나. 실습생


1) 기본적인 자세

①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현장실습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② 현장실습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배우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실습생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 실습지도자의 지도하에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

③ 실습 전에 실습기관 및 실습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실습생 본인의 노력과 더불어 실습기관은 반드시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2) 실습생의 태도 및 마음가짐

① 대상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다.

② 실습기관의 종사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다.

③ 실습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④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⑤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실습기간 중 알게 된 비밀은 반드시 엄수한다.

⑥ 청결에 힘쓴다.

⑦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실습지도자에게 보고한다.

⑧ 모든 일은 실습생이 판단하지 않고 실습지도자와 상의한다.

⑨ 실습생의 안전에도 힘쓴다.

⑩ 실습시간에 사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


실습생의 복장

① 실습하기 편한 복장으로 항상 청결하며 단정해야 한다.

② 얼굴에 너무 진한 색조화장은 피한다.

③ 향수, 알반지, 화려한 액세서리, 매니큐어 등은 금한다.

④ 손톱은 길지 않게 자른다.

⑤ 긴 머리는 묶거나 단정하게 올린다.

⑥ 신발은 단화를 착용하고, 똑바로 걷는다.


3) 대상자에 대한 태도

① 대상자를 대할 때는 항상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② 대상자를 불쌍하고 측은한 존재로 대하지 않는다.

③ 대상자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한다.

④ 대상자의 비밀보장은 기본이며, 대상자의 공간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는다.

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하게 알려주어 스스로 하게 한다.

⑥ 대상자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

⑦ 대상자와 금품 등의 물질적 거래는 하지 않는다.


4) 실습기관 직원 및 기관에 대한 태도

① 직원들에게 ‘OOO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②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태도로 협력적으로 대한다.

③ 항상 실습지도자와 상의하여 실습을 진행한다.


5) 방문요양 실습 시 주의사항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하는 실습 중 방문요양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과 달리 대상자의 개인공간에서 실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환경이 열악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습을 위해 대상자의 개인공간을 제공해 준 만큼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습에 임한다.



※ 실습생 건강관리를 위한 주의사항


<심리적 스트레스>

요양보호 업무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소진될 수도 있다. 또한 실습기관의 직원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갖고 휴식 시간에 충분히 재충전을 한다. 취미활동이나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노력한다.


<관절 손상과 건강>

대상자의 이동, 무거운 물건의 운반, 좁은 공간에서의 활동으로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관절을 다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긴장을 덜기 위해서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고, 구부려서 일을 할 때는 허리에 힘을 덜 주도록 무릎을 구부린 낮은 자세에서 한다.


<감염>

대상자로부터 나온 감염원에 접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대상자를 감염시킬 수도 있다. 손을 자주 씻고, 특히 감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소독비누,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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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내용 및 일지 작성


1. 현장실습 내용

실습생은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요양시설에서 현장실습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습을 진행한다.


2. 실습일지 작성

실습생은 매일 실습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실습일지는 실습내용과 실습 자가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가. 실습내용

실습내용은 관찰한 내용과 수행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찰한 내용은 주로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한 것이며, 수행한 내용은 실습생이 직접 수행한 일이다. 대상자의 이름을 기입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명을 표기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김◯◯ 어르신’으로 표기 함).


나. 실습 자가평가

실습을 통해 잘한 점, 미흡한 점, 느낀 점, 건의사항 등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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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평가


1. 평가자: 실습평가 담당 실습지도자


2. 평가방법

① 실습지도자는 표준실습교재의 각 항목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여부를 평가한다.

② 교육생이 작성한 실습일지를 평가한다.

③ 실습과정의 관찰 및 수행 내용을 통해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한다.


3. 합격자 결정

① 교육생 출석 상황 및 교육 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실습평가 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확인한다.


4. 현장실습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현장실습평가 불합격자는 일정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 시간을 통보한다.

③ 재교육 시간 등 그 밖의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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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요양보호사 개론, 3부 인권과 직업윤리, 제5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교재 47 ~ 124까지 총 7문제.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교대근무,

휴식시간 부족, 신체적 격무 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갈등,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상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원인과 대처 방법을 잘 알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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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 진환의 예방


 근골격계 질환은 개인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육, 관절과 관절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목, 어깨, 팔 등의 상지와 허리와 다리 등의 통증을 동반한다.


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장기요양 현장은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되는 상황


①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②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③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

④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게 되는 경우

⑤ 근무시간 중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하는 경우

⑥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골격계 질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작업관련 근골격계 원인: [ 직업 요인]• 반복적 동작 • 무리한 힘의 사용 • 부자연스러운 자세 • 정적인 자세 •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 진동이나 추운 날씨 등 작업환경

[ 작업자 요인 ] •과거병력 •성별 여성 •나이, 작업경력 •작업 습관 •흡연, 비만, 피로 •운동 및 취미활동

[ 사회심리적 요인 ] •직업만족도 •근무조건 만족도 •직장 내 인간관계 •업무적 스트레스 •기타 정신 심리상태


2)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


① 미끄럽거나 물기가 있는 바닥

② 평평하지 않은 바닥

③ 매우 어지럽혀져 있거나 물체가 바닥에 많이 있는 작업장이나 통로

④ 정비·수리가 되지 않은 보행로 또는 고장난 장비

⑤ 적절하지 않은 계단높이

⑥ 밤 근무 시 어두운 조명


나.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법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이 생긴다. 요양보호사에게는 어깨 통증, 손목 통증, 요통, 목 통증 등이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어깨 통증

어깨 통증은 요양보호사처럼 상체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한다. 통증이 시작되면 옷 입고 벗기, 머리 빗기 등의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어깨 통증의 예방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 증상

① 특별한 외상이 없었는데도 어깨관절 전체에 통증이 있다.

② 움직임이 많았던 날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관절이 뻣뻣하다.

③ 통증이 어깨주변에서 시작하여 팔로 방사된다.

④ 팔을 움직일 때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

⑤ 팔을 들고 내릴 때 특히 통증이 심하다.

⑥ 손과 팔을 등 뒤로 돌릴 때 아프다.


@요양보호사의 통증호소 부위: 목 69.88%, 어깨 84.31%, 팔/팔꿈치 69.46%, 손/손목/손가락 77.52%, 허리 84.94%, 다리/무릎 75.61%


@방사통이란?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직접적 발생 부위에서 멀지만 같은 신경 분절에 속해 있어 통증이 전달되는 상태를 뜻한다.


■ 어깨 통증 예방 운동요법


• 스트레칭 운동

①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펴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눌러준다.

② 팔꿈치가 머리 끝에 닿도록 들어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몸통 쪽으로 지그시 당겨준다.

③ 팔을 올린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 부위를 잡고 등 뒤쪽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④ 등 뒤쪽에서 양팔로 수건의 양끝을 잡고 수건을 지그시 잡아당겨서 유지한다.

⑤ 모든 동작은 10~15초간 유지하고 5~10회 반복하는 것이 좋다.


 [운동 방법 사진 공부, 시험 출제 가능]


• 근육 운동

① 몸을 일자로 엎드린 자세에서 양 무릎을 살짝 굽혀 바닥에 닿게 하고 팔을 뻗어 자세를 유지한다.

② 살짝 팔꿈치를 구부려 몸을 아래로 내린다(①과 ②의 동작을 10회 반복함).

③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살짝 위로 올린다.

④ 손을 뒤로 한 자세에서 어깨를 뒤로 젖혀서 날개뼈를 서로 모은다.

⑤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손을 편안하게 뻗어 어깨를 수직 방향으로 위로 올린다.

⑥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손을 뒤로 수직방향으로 올린다.


2) 손목 통증

손목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수근관증후군이라 한다.


■ 증상

①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손의 감각이상(감각저하), 저린 감각, 통증, 근력 약화가 특징이고, 엄지 손가락의 반쪽부위와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이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진다.

③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④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할 때 어려움이 있다.

밤에 통증이 악화되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흔하며,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한다.


@수근관: 손목 앞쪽의 피부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로 형성된 작은 통로이다. 이곳으로 9개의 힘줄과 정중신경이 손 쪽으로 지나간다.


@인대: 뼈와 뼈를 연결하여 관절을 안정시키는 조직


• 손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법

① 손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②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 자가진단법

: 손, 손목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은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최소한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릴 때 손바닥과 손가락의 저린 증상이 심해지는지로 확인한다. 이 동작으로 1분 정도 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지면 수근관증후군이다. [팔렐검사]


3) 요통

요통은 대부분 잘못된 자세와 근력 및 유연성 부족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고 잘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만큼 좋은 관리 방법은 없다. 운동을 통해 근력 약화 및 근경직, 조직의 퇴행적 변화로 요통이 시작되는 것을 막거나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평상시 잘못된 자세를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교정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한다면 통증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와 회복에 도움을 준다.


■ 증상

① 등 쪽 허리와 골반 부위에서 시작하여 다리의 앞, 옆, 뒤로 뻗치는 통증인 방사통이 있다.

② 허리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이 눌린 부위의 다리에 감각이상과 근력약화가 온다.

③ 오래 시간 활동하거나 앉아 있는 경우에 통증이 악화된다.


■ 요통예방 요추 안정화 운동

요통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운동으로는 요추 안정화 운동이 필수적이다. 요추 안정화는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하여 다른 움직임을 할 때 척추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하여 요통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이다.

[주로 누워서 운동하는 그림]


@요통

• 급성요통: 허리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 만성요통: 일정 기간 반복적인 동작과 부적합한 자세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발생한다.


 바로 누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 들기

② 바로 누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옆으로 허리 돌리기(천천히)

③ 옆으로 누워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아랫다리 들어 올려려 붙이기

④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위로 다리 들어 올리기

⑤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위로 머리와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기

⑥ 양반다리로 앉은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곧게 펴고 허리 굽히기

⑦ 네발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밀어 쪼그려 앉기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


1.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

•무릎을 펴서 들어올린다.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올린다.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린다.


2. 물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릴 때

•발을 앞뒤로 벌려 지지면을 넓힌 후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춘다.

•무릎을 펴서 들어올린다.


3.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 움직인다.


4) 목 통증

목 통증은 대부분 오랜 시간 목을 구부리고 있거나 위로 올려다보는 작업을 많이 할 때 발생한다. 특히 오랫동안 침상생활을 하는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거북목과 일자목과 같은 구조적 변화도 초래할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 증상

① 목이 뻣뻣하고 목덜미가 당긴다.

② 어깨, 팔, 손에 전체 혹은 부분적인 통증이 있다.

③ 현기증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두통이 있다.

④ 몸의 절반 정도가 둔감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⑤ 팔에 힘이 빠진다.


■ 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

목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깨와 목 주변부의 근육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이 필수적이다.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동하기보다는 물리치료사에게 운동요법을 받는 것이 좋다.

① 턱을 가볍게 목 쪽으로 당긴다.

② 머리를 뒤로 지그시 젖힌다.

③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지그시 양손으로 눌러준다.

④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손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⑤ 머리를 천천히 옆으로 돌린다.


■ 목 근육 운동

① 머리를 앞으로 밀 때 손으로는 뒤로 밀어 저항을 준다.

② 머리를 옆으로 밀 때 손으로는 반대쪽을 밀어 저항을 준다.

③ 머리를 뒤로 밀 때 양손을 앞으로 밀어 저항을 준다.


5) 팔꿈치 통증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주먹을 쥐거나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할 경우 팔꿈치 관절에서 시작하여 손목 관절까지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 증상

① 손을 펴고 손목을 뒤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발생한다.

② 무언가를 세게 쥘 수가 없다.

③ 손목을 굽히고 펼 때 통증이 생긴다.

④ 팔꿈치 외측이나 내측 부위에 압통감이 있다.


■ 팔꿈치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

①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도록 팔꿈치를 천천히 편다.

② 손가락이 몸쪽으로 향하도록 바닥을 짚고 네발기기자세를 취한다.

③ 손바닥이 몸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손등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긴다.

④ 손등이 몸쪽을 향하도록 하고 반대쪽 손으로 손바닥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며 팔을 안으로 회전시킨다.

[사진 보고 외우기]


@팔꿈치 외측상과염: 테니스 선수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테니스 엘보(테니스 팔꿈치) 라고도 한다.

@팔꿈치 내측상과염: 팔꿈치 내측상과염은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여 골프 팔꿈치라고도 한다.


다.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대상자를 체위 변경, 이동시키는 동작들은 체중을 지지하는 허리, 엉덩이, 무릎, 발목, 발가락관절뿐만 아니라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관절이나 주위 연부조직 등 신체의 모든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손상 후 경과된 시간과 손상부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표 1-28] 근골격계질환 발병 단계별 특징


1단계: •작업 중 통증, 피로감을 느낌 •하룻밤 지나거나 휴식을 하면 증상이 없어짐 •작업 수행 능력에는 변화 없음 •며칠 동안 지속되며, 악화와 회복이 반복됨


2단계: •작업 시작부터 통증이 나타남 •하룻밤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며, 잠을 방해함 •반복적 작업 능력이 낮아짐 •몇 주 혹은 몇 달간 지속되며, 악화와 회복이 반복됨


3단계: •휴식 중이거나 일상적인 움직임에도 통증이 나타남 •하루 종일 통증이 있으며, 잠을 방해함 •가벼운 작업 수행에서도 어려움을 느낌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됨


@작업관련 근골격계 관리: 근골격계 질환을 의사에게 상담하는 경우는 3단계가 많다. 3단계로 진행된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장애가 남을 수 있으므로 1단계 때 진료받는 것이 좋다.


1) 초기 치료

손상 후 24~72시간에 치료하는 것이다.


① 휴식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 손상 부위를 고정하거나 보조장치를 착용할 수 있는데 외상을 입고 빨리 움직이면 손상이 심해지며 회복이 더디다. 일반적으로 근골격계질환도 통증과 부종에 따라 치료를 해야 하며, 지나치게 통증이 있는 움직임은 피해야 한다.


② 냉찜질

얼음이나 차가운 물질은 조직의 온도를 낮추고, 세포의 대사과정을 늦춰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킨다. 또한 차가운 찜질은 통증과 근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얼음주머니는 2시간마다 20~30분씩 하는 것이 좋다. 초기 치료(급성기 3일 정도)에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통증에는 온찜질이 좋다.


③ 압박

손상부위를 압박함으로써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은 움직임을 줄이며 통증을 줄여준다. 압박은 압박붕대를 이용한다.


④ 올리기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어 부종을 줄여준다. 부종이 줄어들면 조직의 손상이 감소된다.


⑤ 아픈 부위 고정

아픈 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정하면,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지지되어 통증과 근육 경련이 감소된다.


⑥ 약물

통증과 부종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등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다.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감소되지 않고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한다.


@손상 후 초기 치료(급성기 3일 정도)에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통증에는 온찜질이 좋다.

<예 1> 손목 삠 냉찜질(얼음주머니)

<예 2> 만성관절염 온찜질


@부종: 조직 내에 액체가 고여있는 상태로 피부와 연부 조직이 부풀어 오르고, 푸석푸석하며, 누르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움푹 들어간다.


2) 급성기 이후


①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온열치료 : 온습포, 적외선, 초욕, 수치료 등

•전기광선치료 : 저주파치료, 고주파치료 등

•견인요법


②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 건이 약화되어 쉽게 파열될 수 있다.


③ 수술 증상이 악화되거나 감각 장애가 생기면 의사와 상의한다.


라. 전신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몸을 쭉 펴거나 굽혀 근육을 긴장 또는 이완 시켜 몸을 부드럽게 하는 맨손체조로 통증과 관절 구축 예방에 도움이 된다.


1) 스트레칭 목적

스트레칭을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작업이나 운동 시 부상을 예방한다.

② 유연성을 증진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힌다.

③ 격렬하고 빠른 운동에 반응할 수 있게 운동신경을 촉진한다.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⑤ 기분전환을 한다.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되, 특히

① 몸이 찌뿌듯하고 뻐근할 때

② 작업 시작 전, 후

③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은 후에는 꼭 해야 한다.


2) 스트레칭시 주의 사항

① 같은 동작은 5~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10초 정도 쉰다.

②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③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통증은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칭방법은 다양하지만, 전체 4~5분 간 스트레칭하되 각 1분은 10~15초 스트레칭, 5~10초 휴식으로 구성하도록 권장함. 따라서, 4~5분간 권장되는 스트레칭 횟수는 대략 5~10회임


④ 스트레칭된 자세로 10~15초 정도 유지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다.

⑤ 상·하·좌·우 균형있게 교대로 한다.

⑥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작업 전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전신스트레칭 방법

[그림을 볼 필요는 없음]

① 양손을 바깥쪽으로 깍지를 끼고 앞으로 편다.

② 팔꿈치를 잡고 비스듬히 아래로 천천히 잡아당긴다.

③ 팔을 위로 펴고 몸을 곧게 하여 옆으로 굽힌다. 

체중을 앞다리에 두고 양손으로 엉덩이를 앞으로 밀면서 뒷다리를 펴준다.

발을 앞으로 크게 벌리고 양손을 앞 무릎 위에 놓고 허리를 천천히 내린다.

⑥ 양팔을 펴고 허리를 굽히면서 비튼다.

⑦ 상체에 힘을 빼고 무릎을 조금 구부리면서 천천히 굽혀준다.

⑧ 상체의 힘을 빼고 허리를 천천히 펴준다.





2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요양보호사는 감염으로부터 대상자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자신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감염경로를 사전에 차단하여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일반적 감염 예방


1) 기관 차원에서 할 일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② 반드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한다.

③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④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한다.


2) 요양보호사가 할 일

①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또한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 요양보호사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접촉한다.

②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③ 손을 자주 씻는다.

④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소독법을 시행한다.


나.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예방

요양보호사는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력이 있는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성 감염질환에 걸리기 쉽다.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설장은 요양보호사에게 결핵 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 장갑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침예절:1.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

2.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3. 기침 후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한다.


@직업성 감염 질환: 업무 중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 생물학적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


1) 결핵


■ 발병 요인

①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으로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폐결핵으로 발병한다.


■ 결핵 의심증상

① 호흡기 증상: 2주 이상의 기침, 가래(피가 섞일 수도 있음), 호흡곤란, 흉통

② 전신 증상: 발열, 야간에 땀 흘림, 식욕부진, 체중감소, 전신피로, 무기력감


■ 관리법

① 요양보호사는 결핵 예방을 위해 술과 흡연은 금하고, 충분한 영양상태와 면역력을 유지하여 건강하도록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

②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에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2~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는다.

④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대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섞인 미세한 가래 방울이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 있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그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감염된다. 따라서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해야 한다.

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므로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⑥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으나 햇빛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 수분 내에 죽는다. 따라서 침구 등을 일광소독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독감(인플루엔자)


■ 발병 요인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주로 A형과 B형이 사람에게 인플루엔자를 유발한다.


@잠복 결핵 감염: • 결핵균이 우리 몸 안에 있어도 면역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있어 증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이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하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

• 심한 피로, 스트레스, 무리한 체중감량 등은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증상

갑작스러운 발열(38℃ 이상), 두통, 전신 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근육통


■ 관리법

①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루엔자가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하므로 독감예방접종은 10~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한다.

②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③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1주일 정도 쉬어야 한다.


3) 노로바이러스 장염


■ 발병 요인

① 오염된 음식 섭취: 주로 익히지 않은 굴 등 해산물

② 오염된 물로 세척된 과일 및 채소

③ 불충분하게 조리된 고기를 재료로 한 인스턴트 음식 등

④ 염소 소독 되지 않은 물 섭취

⑤ 질환에 걸린 대상자의 구토물에 의한 감염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킨다.


@계절적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발생이 높으며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원인병원체 중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함

잠복기: 10~50시간(12~48시간)


[ 노로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 ]

잠복기란 인간이나 동물이 병을 일으키는 물질에 접촉하고 나서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증상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근육통, 권태, 두통, 발열 등


■ 관리법

①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는다.


4)


■ 발병 요인

① 감염된 사람이나 옷 또는 침구와 접촉할 때 충란, 유충 또는 수태한 암컷 성충이 옮겨 와 감염된다.

② 옴진드기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해 여름철에 옴 발생이 많고, 기온이 떨어지는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적다.


■ 전파 방법

① 직접전파: 옴에 걸린 대상자와의 직접 접촉

② 간접전파: 오염된 의복, 침구, 수건이나 혈압기, 체온계 등을 통한 전파


■ 증상

야간의 가려움증, 옴진드기 굴이 보임, 가족과 함께 발생함


■ 관리법

① 옴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증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피하조직에

침입해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

대상자는 물론,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 옴벌레는 몸에서 떨어져 나온 후 48~72시간 동안 살 수 있다.

• 머릿속과 얼굴 마비로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트리지 말고 옴벌레 자국이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 옴벌레들이 가장 활동적인 밤에 바르고 바른 약은 다음 날 아침에 씻어낸다.

• 옴은 애완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될 수도 있다. 동물 옴진드기에서 감염된 옴은 사람에게 전염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내의 및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20분간 세탁한 후 건조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④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을 쬐도록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⑤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방문한다.

⑥ 병원에서 처방받은 도포용 약제(린단 로션, 크로타마톤 크림 등)를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씻어낸다. 머리나 얼굴, 마비로 인해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트리지 말고 발라야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⑧ 애완동물에게 옴이 생기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5) 머릿니


■ 발병 요인

① 두피 주위 머리카락을 잡고 살며 암컷은 3개월간 숙주에 살면서 300개의 서캐를 생산함


■ 전파 방법

① 감염자와 직접 머리 부위를 접촉하여 감염됨

② 침구류나 머리빗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감염될 수 있음

③ 일년중 언제나 발생 가능함


■ 증상

두피에 심한 가려움과 긁은 상처, 서캐 등


■ 치료

① 머릿니는 살충성분이 포함된 샴푸제제로 치료함

② 안전하고 효과가 우수한 편이나 서캐를 없애지 못하므로 1주일 간격으로 재치료함


■ 관리법

① 병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며 처방된 치료제로 머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주 감는다.

감염 대상자를 돌본 후 귀가 시에는 옷을 꼭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한다.

③ 감염자의 베개, 모자 등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 후 건조(55°C 이상에 5분 이상 노출 시 사멸)한다.

④ 모자, 스카프, 코트, 스포츠 유니폼, 머리 리본, 머리핀, 빗, 옷 솔, 수건, 옷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⑤ 감염 대상자가 치료하기 전에 2일 동안 착용한 의류, 침구나 사용된 다른 물품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고온으로 기계 세탁을 하고 건조한다.

침구류, 수건, 옷, 옷장 등에 떨어져 있던 이가 48시간까지 살아남아 재감염되기도 하므로 주의한다.

⑦ 감염된 대상자가 앉거나 누운 바닥과 가구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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