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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송 무료로 하기 1부

- 진정부터 법률구조공단 예약까지

 

1. 들어가기 전

: 한국에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안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는 참으로 고마운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법률구조공단이다. 이전에는 '검찰청내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건물이 따로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남아 있다. 비록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맡긴다고 해도 거기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봤을 때 결코 적지 않으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제대로 받으려면 서류 등을 제대로 준비해가야만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2. 임금채권

: 떼인 급여를 받기 위해서 하는 소송은 거의 최종 단계에 하는 것이다. 보통 임금이 체불되면 거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임금체불 -> 사업주에 임금 지급 독촉 -> 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 노동부 출석 및 진술 -> 체불 임금 확정 -> 기소(보통 가벼운 벌금형)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임금채권 민사소송 진행


여기서 잠깐!!! 

 2.1 소송이 진행되는 순간부터 체불임금은 임금채권이란 용어를 쓰게 되며 사업주와는 채무자 채권자 관계가 되고 채권자로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2.2 체불금품확인원이 발행되었다고 해서 그 금품이 확실이 결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채무자는 근거자료를 통해서 금품 수정이 가능하며, 이 증서는 형사재판이 모두 끝나서 처벌이 내려졌다는 의미도 아니다.



 


3. 법률구조공단 방문 전

: 보통 채무자 거주지 혹은 사업장 주소가 소송의 관할 법원이 된다. 그래서 그 관할 법원이 있는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의 위치를 알아 봐야 한다. 보통 관할 법원 근처에 법률구조공단도 같이 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위치를 찾아보자. 주소 :

비록 관할지가 다르더라도 자신이 사는 곳의 공단을 방문해 일단 접수하고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

그 다음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방문 상담 예약을 하자. 당일 예약은 안되고 적어도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한다. 만약 예약을 하지 못했거나 못할 경우라면(전화예약도 가능하다), 그날 방문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된다. 각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 매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이지만, 아주 4시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기다리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예약 순서는 다음과 같다.

예약 상담 인터넷 주소 :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549

예약 상담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3 또는

http://www.klac.or.kr/intro/branch.do?code=121

위 사이트로 가서 해당 지역의 공단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찾으면 된다.


3.1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방문(http://www.klac.or.kr/) 후 아래의 '방문상담예약' 클릭

3.2 방문상담예약 클릭후 나오는 화면에서, 아래 표시된 '예약하기'를 클릭

3.3 클릭 후 나오는 화면에서 '동의합니다' 선택 후에 '예약하기'를 클릭

3.4 빈칸을 모두 체우고 '예약날짜 선택'을 클릭. 여기서 휴대전화번호를 적은 후에 SMS 수신동의를 하면 진행사항을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3.5 예약 날짜 선택 전에 가고자하는 예약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표시된 곳을 클릭.

3.6 표시된 곳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각 공단 지부가 나온다. 본인이 사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부나 지소를 선택하자.

3.7 지부나 지소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예약마감된 날짜와 그렇지 않은 날짜가 나온다.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자.

3.8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온다. 시간을 선택하자.

3.9 시간을 선택하면 확인 메시지가 나온다. '확인'을 클릭하자

3.10 시간을 선택하면 지금까지 입력했던 모든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여기서 '예약완료'를 클릭하면 예약은 끝나고 해당 예약 내용이 본인이 적은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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