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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처리 경험기 - 바이크



 : 마치 동네 상권까지 노리는 대기업처럼 욕심 많아진 보험사, 이제는 바이크까지 가입 의무로 만들었다. 물론 가격이 싸긴 하지만.... 


 이번 경험으로 비춰보니 확실히 이 놈들 돈에 굶주린 놈인게 확실했다.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처럼 과실비율로 소비자를 우려먹는 걸 이번에 경험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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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사고... 그리고 보험... 연락



 내 바이크 보험사(스쿠터)는 '삼성'이다. 삼성이야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있으니... 가입하기 편리해서 가입했었는데.... 이번엔 꼭 변경해야겠다. 


 어머니가 작은 접촉 사고를 당하셨다. 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당했으니 이전 주차된 차 접촉과는 달리 '인사 사고'가 포함되었다. 


 사고 경위: 자동차가 뒤로 후진하다가 서행하는 바이크 뒤를 살작 부딛혀서 넘어졌다. 어머지는 가볍게 다치셨고...


 아래는 사고난 바이크 상태










 그런데 문제는 이 긁힘이 이번 사고로 난 건지 이전부터 있었는지 잘 구분이 안되었다는 거다. 물론 확실한 것도 있긴한데... 애매한 것도 있더라... 이럴 경우 애매한 것까지 모두 포함해도 될 것 같더라는... 그래서 피해 당시 사진을 찍는게 중요하다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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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처리 경과...



: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그 유명한 과실률 9:1을 경험했다. 분명 100퍼 가해자 과실인데 말이다. 아래에 몇가지 주요 사항을 정리해봤다.


 1. 인사와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 인사 사고부터 처리한다. 즉 병원 치료부터 처리하더라. 


 2. 치료비는 모두 보험사가 지불하기 때문에 일단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고 입원할 수 있으면 입원해도 좋다. 입원은 나중에 보상급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3. 물적 피해는 수리소에 맡기면 되는데 자동차와는 달리 바이크는 먼저 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단다. ㅡ.ㅡ; 자동차는 바로 처리가되더만.... 즉 수리소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리해야할지 몰라서이지 않을까?했는데 이건 수리소마다 다르더라. 

 

 그래서, 어떤 수리소를 이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즉 보험사에 유리하게가 아니라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주는 수리소가 좋으나 그걸 언제 물색한단 말이고... 이건 운에 맡기는 수 밖에....


 4. 내 바이크 보험사에 연락하도록 요청하더라. 나중에 알고보니 바로 그 과실률 협상을 위해서였다.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다. 거기서 알아서 해야 하는데.... 결국 어떻게 협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삼성화재'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무조건 9:1과실율을 요구하더라...


 5. 분명, 담당자가 설명하기를 보상금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더만, 물적 피해는 저 과실율대로 돈이 차감되어 지급되더라... 즉 100만원 수리비가 들었다면 그중 90만원만 지급하더라.



 중요: 과실률은 상당히 중요하다. 위에서 9:1을 주장했던 이유는 바이크 보험사로서는 손해볼게 없기 때문이다. 즉 지불해야 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 쪽에서는 피해라고 할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따르면 9:1 과실율을 적용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나 과실률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기기힘들다. 법과 제도를 결정하는 녀석들은 결국 자본의 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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