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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요양보호사 개론, 2부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제1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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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시험에 안나온다고 함======

 :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욕구, 사회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기본으로 함. 


@인간의 욕구: 기본적 욕구... 사회문제: 사회적 가치(또는 규범)에서 벗어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그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집단적 행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사회복지 분야는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분

1) 공공부조: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2) 사회보험: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

3) 사회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공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의 개별 서비스이다.


@국민연금제도: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하고 퇴직 후 자신이 낸 보험료, 이자, 투자수익, 인플레 반영 연금 받도록 설계한 사회보험제도.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음.

@기초연금제도:1998년에 도입. 당시 가입못한 노인이 많았음. 가입해도 기간이 짧고 급여가 낮고 등... 2014년부터 조세 재원으로 기초연금 도입. 월 20만원 지급 2018 9월부터 25만원 지급.


@참고: 사회복지 분야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활 보장.

-사회보험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 사회서비스

 1)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2) 대상별 서비스와 분야별 서비스로 나눔. 


=====시험에 안나온다고 함======






2

 노인복지의 개념과 유형


가.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 개념

 : 노인 인구 비율 증가~~ 2018년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6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복지 ->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의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


고령화사회: 노인인구 7~14%, 2000년

고령사회: 노인인구 14 ~ 20%, 2018년

초고령사회: 노인인구 20%이상. 2026년


나. 노인복지 원칙

 :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


1) 독립의 원칙

(1)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소득이 가능해야 한다.

(3)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지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4)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5) 안전 적응이 가능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함.

(6)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함.


2) 참여의 원칙

(1) 사회 통합, 노인복지정책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 참여,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

(2) 봉사 기회 갖고 개발,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 활동 가능해야 함.

(3) 노인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 조직 가능해야 함.


3) 보호의 원칙

(1) 가족과 지역 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함.

(2)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 유지, 되찾도록 도움을 받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3)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4)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함.

(5) 보호 및 치료 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함.


4) 자아실현의 원칙

(1) 잠재력을 완전히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

(2)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5) 존엄의 원칙

(1)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고,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2)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다. 노인복지 사업 유형


1)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1) 독거노인 보호사업: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대상: 독거노인

 - 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잇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 사업주체: 시군구.


(2)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독거노인 고독사, 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대상: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에 취약한 65세 이상 독거 노인

 - 내용: [농림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농촌지역 중심)에서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주거 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회관, 경로당, 폐교, 빈집 등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제공], [안부 확인 및 각종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밑반찬 배달 및 자원봉사, 민간 후원 연계], [건강, 여가프로그램 및 일자리 제공]

 - 사업 주체: 시군구와 농림부.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단기 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 부부노인가구 -> 2020년부터 65세 이상이면 다 됨]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노인장깅양보험 등급외자, A,B,C와 도움이 필요한 질환자 등)등을 고려하였을 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내용: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가족지원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

 - 사업주체: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제공기관.


(4)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노인학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위한 사업.

 - 대상: 모든 노인

 - 내용: 노인 인권 보호사업과 노인학대 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교육(경로효친교육 등 포함), 노인자살 예방 교육,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등

 - 사업 주체: 보건복지부 및 시도


(5)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 1577-1389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대상: 학대피해노인

 - 내용: [보호와 숙식 제공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신체 정신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함],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그 밖에 쉼터 입소 또는 이용자를 위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

 - 사업주체: 보건복지부 및 시도


(6)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식사를 못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 제공. 이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대상: 결식 우려 노인

 - 내용: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예산지원 등

 - 사업 주체: 시군구


2)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1) 치매안심센터

 : 치매초기 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서비스 안내 및 치매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사업을 한다.

 - 대상: 일반 노인, 치매 노인 및 가족.

 - 내용: 치매조기검진, 치매노인 등록 관리, 치매인식 개선 및 치매친화적 지역사회조성, 치매가족지원, 치매쉼터운영,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 사업 주체: 시군구 보건소.


========= 이후는 시험에 안나온다고 함 =======

(2) 노인실명 예방 사업 ~ (4) 노인 건강진단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눈 검진을 하여 눈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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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결석 가능일수

총 240시간 이수. 이중 80% 출석해야 시험 자격. 즉 192시간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나옴!!! 총 48시간 결석 가능.


국비 교육생. 한달 10일, 연속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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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만 65세 이상과 만 60세 이상자 중 사업 내용에 맞는 대상자

•내용: 시장형사업단과 인력파견형사업에 노인들이 참여하여 임금을 받도록 함

•사업 주체: 시군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② 노인자원봉사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희망 노인,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내용: 노인자원봉사클럽(봉사단) 조직 및 운영 지원(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사업 주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③ 경로당

지역별 경로당을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 등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의 공간 및 도구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대상: 모든 노인

•내용:

- 지역의 노인복지센터·정보센터·학대노인 지킴이센터의 기능

- 건강관리·운동·교육·여가·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 생활교육 장소로 경로당을 활용함

-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 기능 수행

•사업 주체: 시군구


④ 노인복지관

시군구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여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상: 모든 노인

•내용: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 구축 및 확충

-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함

•사업 주체: 시군구


@노인복지를 위한 그 밖의 사업: •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① 어버이날 행사

②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③ 경로우대제 운영


라.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종류

노인복지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된다.


<표 1-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된다.


<표 1-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 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소자 10인 이상 시설)

 - 노인 요양공동 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소자 9인 이내 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된다.


<표 1-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경로당: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방문간호를 포함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표 1-4>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주·야간 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 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서비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과 지방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5>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표 1-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⑦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표 1-7> 학대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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