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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요양보호사 개론, 2부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제3 요양보호 업무

교재 47 ~ 124까지 총 7문제.

1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서비스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요양보호 업무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욕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부터 도와주어야 한다.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현재 기능수준을 향상·유지하며 필요한 일상생활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매슬로(Maslow, A. H.)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하고, 기본적 욕구는 음식, 물, 안전, 사랑과 같이 생존과 건강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하위 단계의 욕구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위해 행동하게 된다고 보았다. 매슬로의 욕구단계 이론은 요양보호서비스의 제공순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가장 상위인 욕구, 자기완성, 삶의 보람, 자기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

4단계 존경의 욕구: 타인에게 지위, 명예 등을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단계

3간계 사랑과 소속의 욕구: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사랑받고 싶어 하는 단계

2단계 안전의 욕구: 신체나 정신이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단계

1단계 생리적 욕구: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성 등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




2

 요양보호 업무의 유형과 내용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유형과 일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는 <표 1-14>와 같으며, 서비스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14>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분류: 표준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서비스: (1) 세면도움 (4) 몸 단장 (7) 식사 도움 (10)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2) 구강관리 (5) 옷 갈아입히기 (8) 체위 변경 (11) 화장실 이용 돕기 (3) 머리 감기기 (6) 목욕 도움 (9) 이동 도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1) 취사 (2) 청소 및 주변정돈 (3) 세탁

개인활동지원서비스: (1) 외출 시 동행 (2) 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서비스: (1) 말벗, 격려, 위로 (2) 생활상담 (3) 의사소통 도움

방문목욕서비스: (1) 방문목욕


기능회복훈련서비스: (1) 신체·인지향상프로그램 (4) 물리치료 (7)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2) 기본동작 훈련 (5) 언어치료 (8) 기타 재활치료 (3) 일상생활동작훈련 (6) 작업치료

치매관리지원서비스: (1) 행동변화 대처

응급서비스: (1) 응급상황 대처

시설환경관리서비스: (1) 침구·리넨 교환 및 정리 (3) 물품관리 (2) 환경관리 (4) 세탁물 관리

간호처치서비스: (1) 관찰 및 측정 (4) 피부간호 (7) 배설간호 (2) 투약 및 주사 (5) 영양간호 (8) 그 밖의 처치 (3) 호흡기간호 (6) 통증간호 (9) 의사진료 보조



@보험자: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가입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① 세면도움에는 얼굴, 목, 손, 발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 보조, 세면 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등이 포함된다.

② 구강관리는 구강 청결,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의치 손질,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 정리 등이다.

③ 머리 감기기는 세면장까지의 이동 보조, 머리 감기기, 머리 말리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등이다.

④ 몸단장은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등이다.

⑤ 옷 갈아입히기는 의복 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 겉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를 말한다.

⑥ 목욕 도움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 조작, 욕실 정리 등이다.

⑦ 식사 도움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 돕기,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를 포함한다.

⑧ 체위 변경은 자세 변경, 일어나 앉기 시 도움 등이다.

⑨ 이동 도움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 도움 등이다.

⑩ 신체기능의 유지·증진은 관절구축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기구 사용 운동 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을 포함한다.

⑪ 화장실 이용 돕기는 화장실 이동 보조, 배뇨·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등이다.


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크게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서비스나뉜다.


① 취사는 식재료 구매(장보기), 조리 방법 선택, 특별식이 준비,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주방의 위생관리 등이다.

② 청소 및 주변 정돈은 대상자와 직접 관련된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 교환, 침대 주변 정리 정돈, 환기, 온도 조절, 채광, 방음, 전등과 텔레비전 켜고 끄기, 청소, 세면대 소독, 쓰레기 버리기, 일용품 정리 정돈, 보조기구 관리 등이 포함된다.

③ 세탁은 세탁물 분류, 세탁물 빨기, 삶기, 널기, 개키기, 다리기, 정리정돈, 의복 보관, 의복 수선 등이다.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의미한다.


① 외출 시 동행은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방문 또는 산책 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을 말한다.

② 일상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이용 등의 대행이다.


라. 정서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서비스를 의미한다.

① 말벗, 격려, 위로는 급여 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요구에 따른 가벼운 구두 응대 및 정서적 지지 등을 말한다.

② 생활상담은 신체 및 가사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된 상담을 말한다.

의사소통 도움책 읽어 주기, 편지 대필, 구두로 의사 전달하기, 편지 및 신문 전달, 콜벨 대처 등을 말한다.


마. 방문목욕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방문목욕서비스는 급여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목욕 기계 조작, 욕실 정리 등을 말한다.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 사전에 대상자의 질환상태 확인과 목욕 이후 체력저하 및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생활하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경우,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세탁, 청소, 식사준비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므로 해서는 안 된다.


바. 제한된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중 기능회복훈련서비스, 간호 처치서비스 등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 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된다.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 대처방안 사례모음


서비스 유형 - 문제 사례 대처 방안


신체 활동 지원


1. 거동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세면 장소까지 걸어가기를 거부한다.


<대처 1>

날씨, 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로 기분을 전환시키고 대상자의 잔존기능을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설득하여 세면장까지 가도록 돕는다.


<대처 2>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여 기분을 전화시킨 뒤 세면장으로 안내하여 대상자옆에서 세면하는 동안 도움을 준다.


2. 세면 자체를 거부한다.


<대처 1>

세면을 즐겁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여 시도해 본다.


<대처 2>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 주는 등 거부감이 없는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3. 얼굴을 씻지 않고 물만 묻히거나 물을 가지고 장난만 한다.


<대처 1>

세면을 먼저 하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자고 유도하며 세면을 시도한다.


<대처 2>

요양보호사가 먼저 세면 시범을 보이면서 대상자와 같이 씻는다.


4.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처 1>

평소 양치 습관을 파악한 후 그 방법을 적용해 본다.


<대처 2>

양치를 심하게 거부하면 입안 헹구기를 하는 등 방법을 바꾸어 본다.


5. 회음부 세척을 거부한다.


<대처 1>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회음부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알려 준다.


<대처 2>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물수건을 이용하여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한 것만

11.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는다.

<대처 1>

평소 습관과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파악하고, 갈아입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처 2>

대상자가 좋아하는 속옷 색깔이나 모양 등을 파악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갈아입힐 것인지를 결정하여 시도한다.


12. 혈압이 높은데도 대상자와가족이 목욕을 희망한다.

<대처 1>

혈압이 높을 때는 기본적으로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설명한다.

<대처 2>

두통이나 어지럼, 피로감 등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와

상의하여 조치한다.


14. 목욕을 거부하며 요양보호사를 꼬집거나 때리거나 고함을 지른다.

<대처 1>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대처 2>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 등을 통해 기분을 좋게 하고 목욕의 방법, 시기 등을 다르게 하여 시도한다.


18.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매번 목욕을 하겠다고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

<대처 1>

금일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대처 2>

옷을 벗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22.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는다.

<대처 1>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는 것은 피부에 이상이 생겨 가려워서 그러는 것일 수

있으므로 음부에 습진, 발진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대처 2>

기저귀 착용이 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음부를 긁다가 상처가 나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항상 짧게 깎아 주고, 손을 자주 씻겨 청결을 유지시킨다.


24.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한다.

<대처 1>

평상시 식습관과 배변 양상을 확인하고 서비스 계획에 반영한다.

<대처 2>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설명하고 대상자에게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료진과 상의한다.

<대처 3>

배변은 식사 후 위의 작용(연동운동)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므로, 시간을 잘

계산하여 여유 있게 화장실에 앉아서 배변하게 한다.

<대처 4>

배변 활동이 원활하도록 복부를 배꼽 주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한다.


28. 식사를 제공하는데 전혀 먹지 않는다.

<대처 1>

먹지 않으려는 이유를 파악한다.(식품, 조리 방법, 식사 분위기, 대소변 상태, 건강 상태, 복약에 의한 부작용 등)

<대처 2>

식욕이 없는 경우,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게 하거나 환경에 변화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29.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대처 1>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다.

<대처 2>

기본적인 요리가 아닌 명절, 생일 음식 만들기 등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36.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하지 않는다.

<대처 1>

평상시 식사습관에 대한 관찰일지를 참고한다.

<대처 2>

운동 부족, 변비, 구강 질환 등 신체적인 이유로 식욕 저하가 올 수 있으므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보고한다.

<대처 3>

대상자가 평소에 잘 먹는 음식을 파악하여 제공하고 함께 식사하거나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하게 한다.


38. 냉장고 안에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

<대처 1>

대상자의 허락 없이 식품을 처분하지 않으며, 대상자와 함께 냉장고 내부를

정리 정돈 한다.

<대처 2>

가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리한다.


45.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를 맡겨서 부담이 된다.

<대처 1>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는 가능한 한 대상자나 가족과 함께 동반하도록

한다.

<대처 2>

대상자나 가족과 동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 업무 수행 사전에 가족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는다.


46. 대상자가 본인 아들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도와줄 것과, 대상자의 약을 타다 줄 것을 요구한다.

<대처 1>

요양서비스는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만을 원칙으로 함을 설명한다.

<대처 2>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 시간 동안 대상자 곁에 있어야 함을 설명한다.


48.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하여 이런저런 푸념을 한다.

<대처 1>

우선 상황을 파악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서비스 시간 외에는 다른 업무로 인해 통화가 어려움을 대상자에게 이해시킨다.

<대처 2>

계속 전화하여 다른 업무를 방해할 경우 가족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9. 몸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한다.

<대처 1>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대처 2>

계속 신체접촉을 시도할 경우 가족과 관리책임자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한다.


50. 대상자가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

집안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한다.

<대처 1>

대상자 이야기를 들어주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대처 2>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방문 목욕

52. 목욕서비스를 위해 방문을 하였는데 집 청소를 부탁한다.

<대처 1>

급여 내용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을 설명한 후 정중히 거절한다.

<대처 2>

계속 요구하면 가족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3. 방문목욕서비스를 하는데 대상자 발에 물이 묻으면 안 되는 상처가 있다.

<대처 1>

목욕이 가능한 대상자인지를 보호자나 의료진에게 확인한 후 필요시 상처 부위에 물이 묻지 않게 거즈나 방수테이프(비닐봉지 등)로 상처를 감싼 다음에 목욕한다.

<대처 2>

상처 부위에 물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여 요양보호사의 증원을 요청한다.





3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원칙


3.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원칙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②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한다.

③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가 동의하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④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⑥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⑦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⑧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 자에게 보고한다.

⑨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속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예: 부축하여 동행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 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투약(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⑪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 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⑫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한다.



4

 요양보호사 역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돌보는 업무와 식사, 배설, 목욕, 이동, 청소, 세탁, 외출 돕기 등의 일상 업무 보조와 생활 상담 지원 업무를 한다. 이러한 기본 업무 제공과 더불어 요양보호사가 수행할 주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숙련된 수발자

숙련된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준다.


2)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 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 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 제공 계획서 내용 숙지,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 수행.


3) 관찰자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


4) 말벗과 상담자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 도모.


5) 동기 유발자

신체활동지원서비스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6) 옹호자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주고 지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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