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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1부 요양보호사 개론, 2편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제 1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1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사회복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사회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이다.

사회복지의 범위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의 보편적욕구충족과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되어 왔다.


@인간의 욕구

인간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 문화, 여가 활동 및 인간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하고 만족한 상태에 대한 요구이다.

@사회문제

어떤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 가치(또는 규범)에서 벗어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그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집단적 행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사회복지의 분야는 크게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


① 공적부조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②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다.


③ 사회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공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의 개별 서비스이다.


@국민연금제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후 자신이 낸 보험료와

이자 및 투자수익,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연금을 받도록 설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 급여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다.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되었으나 가입하지 못한 노인인구가 많았고,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 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낮아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4년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분야(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공적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보험

1) 국민건강보험: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

2) 국민연금보험: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

3) 고용보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

4)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

5)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서비스

-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위한 개별 서비스임

-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다문화 가정 등의 대상별 서비스와 정신

보건복지, 산업복지, 의료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분야별 서비스로 나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노인 중 퇴직 전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질병, 부상, 장해 등)를 입었을 경우 사망 전까지 필요한 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

 노인복지의 개념과 유형


가.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 개념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과 교육 수준의 향상,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및 영양, 안전, 위생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생활수준의 향상이다. 또한, 기계가 노동력을 대신하는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치관의 변화로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7.2%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가 되었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이상 14% 미만인 국가

• 고령 사회: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이상 20% 미만인 국가

• 초고령 사회: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국가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인이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는 경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 일반 사회복지서비스와 치매 및 건강보장 서비스, 사회 및 여가 활동 지원서비스,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노인복지에 해당된다.


나. 노인복지 원칙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독립의 원칙


①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③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개인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의 원칙


①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의 원칙

①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②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설에서는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⑤ 보호 및 치료 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의 원칙

①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②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의 원칙

①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②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다. 노인복지사업 유형

1)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① 독거노인 보호 사업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대상: 독거노인

• 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사랑 잇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 사업 주체: 시군구


②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공동생활공간 운영을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대상: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내용:

- 농림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농촌지역 중심)에서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폐

교, 빈집 등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제공함

- 안부 확인 및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밑반찬 배달 및 자원봉사·민간 후원 연계

- 건강·여가프로그램 및 일자리 제공

• 사업 주체: 시군구와 농림부


@1.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자는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읍면동에 '노인돌봄서비스'이용을 신청한다.

2.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연령, 건강상태, 소득, 가구원의 유사서비스 이용여부를 조사하여 시군구청 담당자가 '서비스 대상여부'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 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A, B, C와 도움이 필요한 질환자 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내용: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가족지원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

•사업 주체: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제공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 개선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모든 노인

•내용: 노인인권 보호사업과 노인학대 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교육(경로효친교육 등 포함),

노인자살 예방 교육,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등

•사업 주체: 보건복지부 및 시도


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인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학대피해노인

•내용:

-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함

-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함

-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 주체: 보건복지부 및 시도

⑥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결식 우려 노인

•내용: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예산 지원 등

•사업 주체: 시군구


2)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치매안심센터

치매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서비스 안내 및 치매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사업을 한다.

•대상: 일반 노인, 치매 노인 및 가족

•내용: 치매조기검진, 치매노인 등록관리,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지역사회조성, 치매가족지원, 치매쉼터운영,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사업 주체: 시군구 보건소



② 노인실명 예방 사업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눈 검진을 하여 눈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자

•내용: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상담·재활 사업

•사업 주체: 한국실명예방재단


③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자

•내용: 국민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함)

•사업 주체: 노인의료나눔재단


④ 노인 건강진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내용: 시군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일반 건강검진, 국가암조기검진을 하고, 검진 후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 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

•사업 주체: 시군구 보건소


3)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만 65세 이상과 만 60세 이상자 중 사업 내용에 맞는 대상자

•내용: 시장형사업단과 인력파견형사업에 노인들이 참여하여 임금을 받도록 함

•사업 주체: 시군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② 노인자원봉사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희망 노인,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내용: 노인자원봉사클럽(봉사단) 조직 및 운영 지원(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사업 주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③ 경로당

지역별 경로당을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 등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의 공간 및도구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대상: 모든 노인

•내용:

- 지역의 노인복지센터·정보센터·학대노인 지킴이센터의 기능

- 건강관리·운동·교육·여가·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 생활교육 장소로 경로당을 활용함

-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 기능 수행

•사업 주체: 시군구


④ 노인복지관

시군구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

하여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상: 모든 노인

•내용: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 구축 및 확충

-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함

•사업 주체: 시군구


@노인복지를 위한 그 밖의 사업: •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① 어버이날 행사

②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③ 경로우대제 운영



라.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종류

노인복지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된다.


<표 1-1>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 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된다.


<표 1-2>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소자 10인 이상 시설)

 노인

요양공동

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소자 9인 이내 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된다.

<표 1-3>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여가

복지 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경로당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방문간호를 포함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표 1-4>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종류

 시설 명

 설치목적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주, 야간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 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서비스


@종합사회목지관!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과 지방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5> 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보호

전문 기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표 1-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설 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인력 개발 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취업알설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⑦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표 1-7> 학대노인 전용쉼터

 시설 종류

 주요 업무

 학대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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