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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요양보호사 개론, 2부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제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2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2.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보험자: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가입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3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3.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 여부: •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 혈관성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표 1-8> 노인성 질병의 종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나. 혈관성 치매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라. 상세불명의 치매

마. 알츠하이머병

바. 지주막하출혈

사. 뇌내출혈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 출혈

자. 뇌경색증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파. 기타 뇌혈관 질환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너. 파킨슨병

더. 이차성 파킨슨증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버. 중풍후유증

서. 진전








4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 인정 신청 -> 방문 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표, 요양인정항목, 특기사항) -> 등급판정(1차 판정(방문조사결과 with 의사소견서) -> 최종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자(1~5등급,인지지원등급) or 등급 외(복지, 예방)).


가. 인정 신청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2) 본인, 가족 또는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 동의 필요 - 위임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 가능.


@신청시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


나. 방문 조사

 : 소정 교육 이수한 공단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이 신청인의 거주지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해 조사.


다. 등급판정(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52가지)

1)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등급 1차 판정

2)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중증일 경우 필요 없음, 그러나 큰 의미가 없음)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3)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 최종 판정

4)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연장 가능.


라. 판정결과


등급 표


 등급

 상태

 장기요양 인정 점수

 예시

 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상당부분 필요한 자

 75 ~ 95

 

 3등급

 부분적으로 필요한 자 

 60 ~ 75

 

 4등급

 일정 부분

 51 ~ 60 

 

 5등급

 치매대상자(법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 ~ 51 

 

 인지지원 등급

치매대상자(법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 미만. 

 


@인지지원 등급: [경증치매 어르신의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기준 조정],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 야간 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 제공]. 

@5등급: 경증치매, 치매전담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수행동작: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평가 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암기: 95 - 75 - 60 - 51 - 45.  45부터 출발 6, 9, 15, 20으로 증가.


마. 판정결과 통보(법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1)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유효기간 전 30 ~ 90일 전까지 신청.


 갱신: 30 ~ 90일, 변경: 수시로, 이의: 인증서 수령일 이후 90일 이내!


 장기요양 유효기간 원칙

예시 

 갱신 시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1등급의 경우: 4년

2017년 7월 1등급 받고, 2018년 7월 다시 1등급 받은 수급자는 2022년 7월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됨. 

 유효기간 갱신 시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

2등급 ~ 4등급의 경우: 3년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 2년

2017년 2월 2등급(3등급) 판정 받고, 2018년 7월 다시 같은 등급 받았을 때 2021년 7월에 등급 판정 받으면 됨. 


 @등급판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2017년 개정). 





5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


가. 재가급여

 : 가정 생활,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 서비스. 이 서비스 중 방문 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사처방에 의해 제공. 방문 간호 역할 금지. 필요 시 방문 간호 연계!!!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 급여만 있음(2016년 11월 기준). 


재가급여의 종류

 급여 종류

내용

 방문요양

 가장 방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방문 목욕

목욕설비 장비를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교육, 훈련 등 제공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제공 

 기타 재가급여

용구 제공이나 가정 방문으로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재가급여의 장단점

 장점

단점 

 - 평소 생활에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음

 - 사생활 존중. 개인 중심 생활 가능 

 -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쉬움

 -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나. 시설급여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표 1-11> 시설급여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표 1-12> 시설급여의 장단점

장점: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단점: • 지역사회(가족, 형제, 이웃)와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 쉽다.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다.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1)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2)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3)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장기요양요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이다.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이다.

•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 중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이 경우, 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치과 위생사



6

 장기요양기관의 비용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부담금을 당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7

 재원 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


가. 보험료

①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나. 국가지원

①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보험료: 60~65% •국가지원(조세): 20%

•본인일부부담: 15~20%


다. 본인일부부담


①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하여 준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


급여종류 

 일반

 40% 감경자#

60%감경자##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20%

12% 

8% 

 촉탁의 진찰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

 1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8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이나 그 가족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양식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조사 등을 통해 등급을 판정하고,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


서비스 신청접수 및 방문상담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 -> 종료 혹은 계속


1)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한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인적사항과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의 역할이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어 대상자 및 가족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라.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바.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욕구평가: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욕구평가를 할 때는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뿐만 아니라 정신심리 상태, 사회 환경까지 파악해야 한다.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상의 복지용구급여 내용을 확인한다.



9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지원사업


<표 1-13> 등급외자의 신체 및 인지 상태


등급외 A형(45점 이상 ~ 51점 미만)


거동

- 실내 이동은 지팡이로 자립함

-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함

-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 안에 머물 수 있음


인지

-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진 상태임

-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음


등급외 B형 (40점 이상 ~ 45점 미만)


거동

- 실내 이동을 자립하며, 실외 이동도 자립률이 높음

- 목욕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대부분은 자립함

- 만성관절염을 호소함


인지

- 단기기억 장애,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지력이 약간 저하되어 있음

- 문제행동은 거의 없음

-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음


등급외 C형(40점 미만)


거동·인지

-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

- 건강증진,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임


가.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라 한다. 등급외자 역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등급판정점수에 따라 등급외 A, B, C로 분류된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보건복지사업의 대상자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등급외자에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제공한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외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한다.


①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의료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서비스 제공함


② 노인건강관리사업: 등급외자와 필요 노인에게 노인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생활댄스, 탁구 등을 경로당, 마을회관, 운동경기장, 공원 등에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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