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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4부 현장실습

 요양시설 실습 준비물

1. 신분증

2. 실습일지

3. 앞치마 + 이름표

4. 고무장갑 + 1회용 비닐장갑

5. 덧버선(바닥이 딱딱하고 차가우니, 두꺼운 양말)

6. 도시락.


실습기관: 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 금정재활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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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의 목적 및 원칙


1. 현장실습의 목적

현장실습은 이론 및 실기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 관찰하고 수행해 봄으로써 요양보호 업무에 대한 현장 적응력과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2. 현장실습의 원칙


① 경력자 및 자격증소지자가 아닌 일반인(신규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8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실습 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4-1> 현장실습 시간

신규(무경력자): 총 80시간, 요양시설 40시간, 재가기관 40시간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총 8시간, 요양시설 또는 재가기관

경력자: 총 40시간, 요양시설 20시간, 재가기관 20시간


②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후에 현장실습을 한다.

③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각 40시간씩 현장실습을 한다.

④ 실습지도자는 실습이 종료되면 실습일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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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사전 준비


1. 교육기관의 준비


가. 실습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1) 실습기관 선정

① 시설 현장실습 기관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2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로서, 실습지도자가 있는 기관으로 선정한다.

② 재가 현장실습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법의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실습지도자가 있는 기관으로 선정한다.

③ 설치 신고만 하고 개원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실습기관에서 제외한다.


2) 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

① 실습기관의 운영 상황 및 지도자의 자격 요건과 재직 여부를 확인한 후 협약서를 작성한다.

② 교육기관은 실습에 필요한 교육교재를 실습기관에 제공한다.


나. 실습생 배정 및 보험가입

① 사전에 실습기관과 일정, 인원 등을 협의한 후 실습생을 배정한다.

② 실습하는 동안 실습생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켜 실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다.


다. 실습기관에 배치

① 실습생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실습기관에 공문과 함께 실습생의 기초 정보를 보낸다.

② 실습생에게 실습기관의 연락처 및 위치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③ 실습생임을 알릴 수 있는 복장을 입거나 명찰을 달도록 안내한다.


2. 실습기관의 준비

가. 실습동의서 준비

입소자(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에 관한 실습동의서를 받는다.


나.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실습협약 체결

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한 후, 요양보호사 실습협약서를 작성한다.

② 실습기관은 실습지도자 및 실습운영 계획을 교육기관에 제공한다.


다. 실습인원 및 시간

①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현원의 1/3 이내, 실습지도자 1인당 5인 이내의 실습생을 배치한다.

② 주·야간보호는 이용자 현원 범위 내, 실습지도자 1인당 5인 이내의 실습생을 배치한다.

③ 방문요양·방문목욕은 이용자 현원 범위 내, 실습지도자 1인당 3인 이내의 실습생을 배치한다.

④ 실습시간은 주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입소자(이용자)의 수면시간 및 종사자의 근무형편 등 실습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 실습지도자 배치 및 관련 서류 준비


1) 실습지도자는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① 실습기관의 요양보호사로서 직접적으로 간병·요양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만 3년 이상의 경력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실습지도자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시설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며, 기타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③ 실습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서 직접적으로 간병·요양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경력은 ①~③의 경력을 모두 포함함


2) 실습기관은 실습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한다.

① 오리엔테이션 자료

② 현장실습평가 체크리스트

③ 실습생 관리대장

④ 실습확인서

⑤ 실습일지

⑥ 현장실습 출석부(교육생 출석부)


3. 실습생의 준비


가. 실습일정 및 실습기관의 위치 확인

① 실습생은 사전에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등을 포함한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②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습기관(실습지도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나. 준비물

① 실습기관의 요청에 따라 실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지참해야 한다.

② 실습생임을 알릴 수 있는 복장을 입거나 명찰을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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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1.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의 주요 내용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은 요양보호사교육원과 실습기관에서 각각 이루어진다.


가. 요양보호사교육원


1) 실습기관에 대한 소개

① 해당 실습기관의 유형(요양시설, 재가시설 등 포함)에 대해 설명한다.

- 요양시설

- 재가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② 실습기관에 대한 각종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 설립 취지

- 주요 사업

- 이용 정원

- 위치

③ 실습지도자에 대해 설명한다.


2) 실습내용 및 평가

① 실습내용에 대해 ‘현장실습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② 실습일지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실습일지는 현장실습 평가기준의

하나임을 설명한다.

③ 실습 평가기준에 대해 설명한다.


@• 실습생의 실습기관 및 실습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한다.

• 방문요양의 경우 대상자의 가정에서 실습이 이루어지는 만큼 대상자에 대한 배려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실습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실습일지 작성 요령

•매일 작성하여 제출실습기관의 방침에 따라 제출한다.

•실습내용은 알기 쉽게 충실하게 작성한다.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정보는 기입하지 않는다.

•정자체로 깨끗하게 작성한다.


3) 실습생의 자세 및 태도

① 실습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설명한다.

② 실습생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③ 실습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한다.

④ 실습기관의 직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한다.


4) 실습 시 주의사항

① 실습생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대해 설명한다.

② 실습 시 응급상황 등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③ 실습생, 실습기관의 직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비밀 엄수 등)에 대해 설명

한다.


예 시 _ ○○○교육원의 주의사항


•시간 엄수

- 10~20분 전에 실습기관에 도착할 것

- 실습 첫날 지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실습 전날 위치를 파악해 두거나 실습 당일에 시간 여유를 두고 갈 것

- 만약 지각할 가능성이 있으면 교육원과 실습기관에 미리 연락할 것


•사소한 것이라도 임의로 판단하지 말 것

- 실습기관의 규칙이 있으므로 실습생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아야 함.

사소한 것이라도 실습기관의 직원 및 실습지도자와 상의할 것


•발열, 감기 등 몸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상의할 것

- 실습기관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실습생이 몸 상태가 안 좋을 경우 바로 알릴 것


•언어 사용 주의

- 어르신, 선생님, 요양보호사님, 사회복지사님 등으로 호칭하고, 존칭어를 사용한다.


•안전주의

- 어르신을 돌볼 때 반드시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 실습 중 다친 경우는 신속하게 실습기관에 보고할 것

•실습 중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사적인 대화 금지, 핸드폰 사용 금지


나. 실습기관


1) 실습기관장과의 면담 및 실습기관장의 역할

① 현장실습 전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와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실습 첫째 날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지도자(기관장)와 최초 면담을 한다.

② 실습지도자(기관장)는 실습생에게 현장실습 과정에서 갖춰야 할 자세와 태도,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2) 실습기관 소개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에게 실습기관의 운영 현황(조직, 사업, 대상자 현황)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3) 실습과정에 대한 안내

① 실습지도자는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과 주요 일정, 실습 내용, 실습생으로서 주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②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간 중 실습생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해 설명한다.

③ 실습지도자는 실습생과 실습 담당 직원이 인사를 나누게 한다.


4) 실습일지 작성 및 평가에 대한 안내

① 실습지도자는 실습생들에게 실습 시 작성해야 할 실습일지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② 실습지도자는 실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한다.


5) 실습기관 내부 순회 및 인사

① 실습지도자는 실습생과 함께 실습기관 내부를 순회하며 기관을 소개하고, 실습생과 직원 간 인사를 나누게 안내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기관은 이 과정을 생략한다.


2. 현장실습 행동지침


가. 실습지도자


1) 기본원칙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실습지도자는 요양보호사 실습생이 실습 기관에 다양한 서비스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장에 처음 참여하게 된 요양보호사가 조속히 어르신과 익숙해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가급적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한다.


2) 실습생에 대한 태도

① 실습생을 대할 때는 항상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② 실습생들에게 존칭어를 사용한다.

③ 실습시간에 사적인 일은 하지 않도록 설명한다.

④ 실습생이 수행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한다.

⑤ 실습생으로서 수행해야 할 과제 이외의 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⑥ 실습생이 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실습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나. 실습생


1) 기본적인 자세

①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현장실습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② 현장실습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배우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실습생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 실습지도자의 지도하에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

③ 실습 전에 실습기관 및 실습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실습생 본인의 노력과 더불어 실습기관은 반드시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2) 실습생의 태도 및 마음가짐

① 대상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다.

② 실습기관의 종사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다.

③ 실습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④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⑤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실습기간 중 알게 된 비밀은 반드시 엄수한다.

⑥ 청결에 힘쓴다.

⑦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실습지도자에게 보고한다.

⑧ 모든 일은 실습생이 판단하지 않고 실습지도자와 상의한다.

⑨ 실습생의 안전에도 힘쓴다.

⑩ 실습시간에 사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


실습생의 복장

① 실습하기 편한 복장으로 항상 청결하며 단정해야 한다.

② 얼굴에 너무 진한 색조화장은 피한다.

③ 향수, 알반지, 화려한 액세서리, 매니큐어 등은 금한다.

④ 손톱은 길지 않게 자른다.

⑤ 긴 머리는 묶거나 단정하게 올린다.

⑥ 신발은 단화를 착용하고, 똑바로 걷는다.


3) 대상자에 대한 태도

① 대상자를 대할 때는 항상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② 대상자를 불쌍하고 측은한 존재로 대하지 않는다.

③ 대상자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한다.

④ 대상자의 비밀보장은 기본이며, 대상자의 공간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는다.

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하게 알려주어 스스로 하게 한다.

⑥ 대상자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

⑦ 대상자와 금품 등의 물질적 거래는 하지 않는다.


4) 실습기관 직원 및 기관에 대한 태도

① 직원들에게 ‘OOO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②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태도로 협력적으로 대한다.

③ 항상 실습지도자와 상의하여 실습을 진행한다.


5) 방문요양 실습 시 주의사항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하는 실습 중 방문요양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과 달리 대상자의 개인공간에서 실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환경이 열악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습을 위해 대상자의 개인공간을 제공해 준 만큼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습에 임한다.



※ 실습생 건강관리를 위한 주의사항


<심리적 스트레스>

요양보호 업무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소진될 수도 있다. 또한 실습기관의 직원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갖고 휴식 시간에 충분히 재충전을 한다. 취미활동이나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노력한다.


<관절 손상과 건강>

대상자의 이동, 무거운 물건의 운반, 좁은 공간에서의 활동으로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관절을 다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긴장을 덜기 위해서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고, 구부려서 일을 할 때는 허리에 힘을 덜 주도록 무릎을 구부린 낮은 자세에서 한다.


<감염>

대상자로부터 나온 감염원에 접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대상자를 감염시킬 수도 있다. 손을 자주 씻고, 특히 감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소독비누,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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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내용 및 일지 작성


1. 현장실습 내용

실습생은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요양시설에서 현장실습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습을 진행한다.


2. 실습일지 작성

실습생은 매일 실습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실습일지는 실습내용과 실습 자가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가. 실습내용

실습내용은 관찰한 내용과 수행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찰한 내용은 주로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한 것이며, 수행한 내용은 실습생이 직접 수행한 일이다. 대상자의 이름을 기입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명을 표기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김◯◯ 어르신’으로 표기 함).


나. 실습 자가평가

실습을 통해 잘한 점, 미흡한 점, 느낀 점, 건의사항 등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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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평가


1. 평가자: 실습평가 담당 실습지도자


2. 평가방법

① 실습지도자는 표준실습교재의 각 항목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여부를 평가한다.

② 교육생이 작성한 실습일지를 평가한다.

③ 실습과정의 관찰 및 수행 내용을 통해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한다.


3. 합격자 결정

① 교육생 출석 상황 및 교육 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실습평가 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확인한다.


4. 현장실습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현장실습평가 불합격자는 일정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 시간을 통보한다.

③ 재교육 시간 등 그 밖의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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