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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요양보호사 개론, 3부 인권과 직업윤리, 제2 노인학대 예방

교재 47 ~ 124까지 총 7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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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가.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제4항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


1)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노인 자신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등이 학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학대당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상황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져 학대 위험이 높다.


2)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

 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노인의존성 증가는 대개 부양의무자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부양부담을 촉발하여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도 학대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노인 스스로 학대에 익숙해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 가정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기력해질 경우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3) 가족상황적 요인

가족과의 동거 여부, 부양자의 특성, 자녀와의 관계 등에 따라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부양자와 동거하는 경우 신체적, 심리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동거하지 않을 경우 방임이나 유기 등의 학대가 나타날 수 있다.

부양자 특성에 따른 학대로 남성 부양자는 신체적 학대를, 여성 부양자는 방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자가 무절제하고 충동적인 성격일 경우와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등의 물질중독 그리고 정서장애, 정신장애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학대가 나타난다.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스트레스는 노인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좋지 못한 과거의 관계가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4) 사회관계망 요인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노인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노인이나 부양자가 이웃, 친구, 친척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지지망이 없을 경우 학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5)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서비스체계의 인지 및 이용, 노인차별주의, 가족주의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이 된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체계가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는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공경의식이 낮아지고, 노인차별주의가 확산되어 노인이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처하게 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강한 가족주의 의식은 노인학대를 은폐하거나 반복적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 자녀나 부양자가 노인에게 학대행위를 하여도 강한 가족주의에서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기고, 반복되는 것을 묵인하기도 한다.




2

 노인 학대 현황


가. 피해노인

 학대 피해는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더 많고,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가장 많고, 80대가 그 다음이다. 최근 배우자의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이 가장 많고, 생활 및 이용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5> 2017년 학대 신고 접수 건수


전체 신고 접수 건수: 학대사례 - 4,622, 34.7%. 일반사례 - 8,687, 65.3%. 전체 - 13,309, 100%

 학대사례 대비 재신고 - 359, 7.8


노인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방임,

경제적 학대, 자기방임 순이었다.


<표 1-16>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연령대별 학대 발생율:60대 19.1%, 70대 44.2%, 80대 30.9%

@장소별학대 발생율: 가정 내 학대 발생률 89.3%, 생활시설 학대 발생률 7.1%, 이용시설 학대 발생률 0.3%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르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장애인시설관련자, 구급대의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다.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개정, 2018. 12. 11. 시행)


나.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많고, 배우자, 딸 순으로 보고되었다. 생활시설의 경우 기관 종사자, 이용시설에서는 타인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항에 기초하여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인복지시설로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7개 시·도에 31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 신고 접수 총 건수는 13,309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4,622건으로 34.7%였다. 이는 2005년 학대사례 2,038건보다 2.3배 증가한 것이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8).


<표 1-18> 노인 보호전문기관의 종류와 활동내용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정부


1. 노인인권 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서 발생하게 되는데 노인학대의 종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 1-19> 신체적 학대 내용


노인을 폭행한다.

-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발로 찬다.

- 주먹으로 폭행한다.

-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 목을 조른다.

-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 몸을 발로 밟는다.

- 질질 끌고 다닌다.

-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 할퀴거나 꼬집는다.

- 입으로 물어뜯는다.

-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예: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설치한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로부터 단절시킨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

-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나.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신체적 학대에 비해 학대라는 인식을 못하지만,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신체적 학대보다 덜하지 않다.


<표 1-20> 정서적 학대 내용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노인의사회관계 유지를방해한다.

-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비방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 ‘시설로 보낸다ʼ 또는 ‘집에서 나가라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한다.

-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표 1-21> 성적 학대 내용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신체를 빗대어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드러내 놓는다.


라.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 공공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변경 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받거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명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마.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소홀히 한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바.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사. 유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 하게 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4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가. 법적·제도적 근거


노인학대의 방지 및 예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본 법 제39조의6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정하였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요양보호사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1.>

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노인복지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5. 「사회복지사업」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요양보호사는 학대받는 노인을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을 위시한 다양한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1-26>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시·도 - 시설에 확인 업무지도 및 감독,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노인에 확인 행정적인 조치 등


시·군·구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등


노인보호 전문기관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협조 

 -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 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 보호팀을 구성ㅡ 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증언 진술 


법률기관 - 피해 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피해 노인을 가족과 격리함 등


@노인학대 사례

다음은 노인학대상담센터에 의뢰된 실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저녁 7시쯤 퇴근한 아들이 어머니를 찾았으나 시어머니에 관심이 없는 며느리는 오후에 나간 시어머니의 귀가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 빨리 어머니를 찾아오라는 남편의 성화에 집 밖으로 나간 며느리는 여기저기 수소문하고서야 공원에 홀로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


• 화가 난 며느리는 “내가 노친네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안 들어오고 뭐해요!”라며 고함을 질렀다. 정서적 학대

• 집으로 가는 길에도 걸음이 늦는다고 밀어 넘어뜨리고,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양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하고 발길질을 하여 시어머니를 넘어뜨렸다. 신체적 학대

• 집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쇼파에 앉아 쉬고 있는 시어머니께 “에이, 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나 들어가지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정서적 학대

• 다음 날 타박상과 갑작스러운 감기증세로 시어머니가 몸져누워 있었지만 며느리는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방치하였다. 방임

• 며칠 후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방문한 작은아들이 준 용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다 써버리고 경로연금이 지급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았다. 경제적 학대

•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어머니는 삶의 의욕을 잃었는지 세수도 하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몸이 날로 쇠약해져 갔다. 자기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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