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4월 한국 코로나 상황 - 진단 지침 변화로 한국 내 대량 감연 사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코로나 상황인 걸까? 이것이 한국에게는, 한국의 서민들에게는, 한국의 전치에는 장기적으로 득일까? 실일까? 


 총선에 영향이 있기에 구라와 꼼수가 판을 치고 이 와중에 죽어나거나 힘들어지는 건 '서민', 그 중에서도 건강 취약인 '노년층'이 가장 위험한 상황.




1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한 의사의 페북 메시지가... 공개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기사였도. 봉정민이라는 의사가 페이스북에 당시 상황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의사 소견보다 CT나 엑스레이 같은 폐렴 증상이 있어야 진단 검사를 해준다는 폭로.







 완치율 50퍼센트라고 자화자찬한 정부에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다. 지금 최전선에서 의료진은... 생고생하고 있는데, 이노무 정부는 숟가락 얻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 시간에 '의료진에 대한 확실한 보상 계획과 지치지 않고 일 할 수 있도록 대안 등을 마련해'라. 


2

 진단 기준 변경 정말?



 바뀌었더라. 충청남도 공식 블로그레 들이 올라와 있더라고.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모두 확진자 접촉, 위험국 방문 등이 조건이고, 막연한 불안감 등 진단 없이는 개인이 모두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 이미, 국내에는 '감염원이 미상'인 확진자가 많다. 즉, 증상 경미로 감염되었음에도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라는 게 '감염 대폭발'가능성의 근거다. 이는 이미 이재명도 본인의 페북글로 밝힌 바가 있다.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원인미상 폐렴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CT 등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 폐렴으로 넘어갔을 즈음은 중증정도로 진행된 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폐렴이 없는 경증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취를 취한 것은 총선을 의심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실정인 거다.




 아래는 이지사 페북 캡쳐


 

728x90

요양보호사 구인구직과 가족요양 등 정보

1

 방법, 검색 방법 등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검색하거나, www.longtermcare.or.kr로 들어가서, 즉,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 내 '종사자마당'의 '구인구직'을 찾아서 들어간다.


2. 복지넷을 이용한다. - 사회복지사 위주


3. 워크넷을 이용한다.


4. 구청


5. 금정요양보호사 교육원 밴드


구직 조건: 성병, 나이, 등급, 지역, 


2

 기타 정보


가족 요양

: 1 ~ 4등급: 하루 1시간 총 20일만 인정. 17,000 x 20 = 340,000원 정도(본인 부담금 있음, 15%, 9%, 무료 등). 15%일 경우, 1시간당 3340원 정도.


 5등급: 2시간, 20일이지만, 2시간 해야 1시간만 인정.


 - 가족요양의 경우 '축소 축소'됨. 형식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어서... 


부부 요양일 경우, 하루에 90분, 한달에 45시간 인정. 


5등급일 경우, 인지 교육이 있기 때문에 수당이 붙어서 1시간당 12,000원 이상. 1~4등급일 경우 1급 10,800원.




728x90

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3부 요양보호 각론, 제4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1편 요양보호 기록, 2편 업무보고, 3편 업무회의

1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요양보호 기록이란 대상자에게 제공한 요양보호서비스의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기술한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 원칙을 알면 효과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요양보호 기록은 제공된 서비스를 점검하고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나.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요양보호 기록은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요양보호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 두면 요양보호사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알 수 있다. 요양보호 기록은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요양보호사가 기록을 어려워하는 이유: • 글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 •업무 부담 •기록할 시간의 부족 •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다. 요양보호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담당 요양보호사의 휴가, 부서 이동, 사직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인수·인계하거나 다른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할 경우 그동안의 요양보호 기록이 있으면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다.


라.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에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시설장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는 요양보호사가 기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내용 및 방법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


마. 요양보호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된다. 요양보호 기록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관리자로부터 지도 및 관리를 받을 때 도움이 된다.


바. 가족과 정보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성실한 기록은 가족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록을 통해 가족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한층 더 원활히 할 수 있다.


사. 요양보호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인다.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정형화된 기록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서비스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인다.


@• 최근 소비자의 권리의식 증가로 대상자나 가족이 기록공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요양보호사는 기록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해야 한다.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 기록방법


가.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에 따라 요양보호 기록의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아래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17>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


구분

주요기록 

관련직종 

 요양보호사

타 전문직 

상담일지 

상담내용 및 결과 

 

 O

 욕구사정

대상자의 욕구사정 

 

 O 

 급여제공계획서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 등 

 

 O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시간

 O

 O

 상태기록지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O

 O

 사고보고서

 사고내용과 대응 결과

 O

 O

 방문일지

 대상자 방문시 각종 상담내용

 

 O

 사례회의록

 사례회의 검토내용 및 결과

 

 O

 인수인계서

 사례회의 검토내용 및 결과

 O

 O

 간호일지

대상자 상태평가 및 간호 처치

 

 O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한 것이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는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과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을 이용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내용을 RFID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제공 내용으로 인정하여 급여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체계이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업무절차: ① 태그신청 및 부착 ② 사용자 등록 ③ 스마트장기요양앱(APP)설치 ④ 급여내용 전송 ⑤ 청구 및 심사


[ 스마트 장기요양 사용법 ] - 현재 바뀌었다고 함. 스마트폰 어플이기 때문에 자주 업데이트됨.


2) 상태기록지

배설, 목욕, 식사섭취, 수분섭취, 체위변경, 외출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장기요양기관에 따라 양식과 명칭,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3) 사고보고서

사고보고서는 관리책임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작성할 수도 있다. 사고보고서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고의 내용, 경과,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4) 인수인계서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그만둘 때는 직원 간의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 이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데 관리책임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인수인계서는 수급자명, 급여제공내용, 유의 사항 등이 포함된다.


나.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

1)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기록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하며, 요양보호사의 생각이나 의견 등의 주관적인 내용은 피해야 한다. 상황묘사에 있어서도 요양보호사의 주관은 피하고 사실 그대로 작성한다. 요양보호사는 판단과 사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아울러 모든 기록에는 정확한 시간과 기록자를 명시해야 한다.


@예 시

기록을 명확하게 하려면 육하원칙을 지켜야 한다.

① 누가: 어르신과 장남이

③ 어디서: 자택에서

⑤ 어떻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② 언제: 5월 1일 15시에

④ 무엇을: 싸움을 했다.

⑥ 왜: 어르신이 양치질과 목욕을 거부해서


3)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요양보호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요양보호사의 활동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한다.


4)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기록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한다. 시간이 경과되면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할 때 작성한다. 시간의 흐름 순서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한 일과 대상자에게 일어난 변화에 초점을 두어 작성한다.


5)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문장은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투리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없어야 한다.


6) 간단명료하게 기록한다.

장황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초점이 분명하고 간결하며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7) 기록자를 명확하게 한다.

기록자는 반드시 서명을 한다. 기록은 감사자료로 활용되며,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증거자료로도 활용된다. 기록을 정정할 때는 지우거나 덧칠을 하지 말고 밑줄을 긋고 빨간 펜으로 정정한 후 서명을 한다.


8)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은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많이 → ○장, ○잔, ○킬로미터

•오래전 → ○년 전, ○개월 전

•오랜만에 → ○년만에, ○일만에

•심하다(상태) → 피부박리 5cm × 8cm


다.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 사항


1) 개인정보 보호

요양보호 기록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요양보호 기록이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만 열람하고,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 회의 등을 위해 자료를 배포할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고, 기록은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정해 둔다.


2) 비밀 유지

대상자의 비밀 유지는 매우 중요하므로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하며, 대상자의 기록을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관한다.


3) 사생활 존중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이라도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은 정보는 기록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하여 요양 보호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는 요양보호사 마음대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


@기록은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둔다.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각종 기록지 양식


교제 참조.



2. 업무보고



1

 업무 보고의 중요성


업무보고는 일상적인 담당업무나 특별히 지시받은 업무에 대해 상사에게 경과나 결과를 알리는 것이다. 요양보호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태 및 상황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요양보호사는 평상시에도 보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요양보호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태 및 상황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기관과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고 대처해야 한다.


1)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가족과 관리책임자에게 알려 지시를 받고 대처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생기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보고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타 전문직과의 업무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보호서비스 현장 중에서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다른 직종의 전문가와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보고는 타 전문직과의 업무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준다.


3)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한 대상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경위를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업무보고가 조기에 이루어지면 대상자에게도 기관에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2

 업무보고 방법


가. 업무보고 원칙


1)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한다.

보고는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보고한다.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할 때 개인적인 의견, 예를 들어 “생각이 들었다”, “느꼈다” 등으로 표현하면 보고받는 사람이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피한다.


2)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한다.

보고는 기록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할 때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에 따라 보고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다.


3) 신속하게 보고한다.

신속한 보고는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한다. 보고를 미루다보면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


4) 보고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한다. 간결한 보고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나. 업무보고 시기

업무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나눌 수 있다. 정기보고는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등이 있고, 수시보고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진다. 요양보호사는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는 관리책임자와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2)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또한 대상자와 가족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도 보고한다.


3)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정보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4) 새로운 업무방법을 찾았을 때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요양보호 방법을 찾았을 때는 보고한다.


5)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해결하지 말고 관리책임자에게 먼저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뻔했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대처하지 말고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당황하여 효율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고, 잘못된 대처로 사고처리가 더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업무보고 형식


1) 구두보고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많이 이용한다. 구두보고를 할 때는 결론부터 보고하고, 경과와 상태, 원인 등을 보고한다. 구두보고는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보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서면보고로 보완할 수도 있다.


2) 서면보고

보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보고 한다. 대표적인 서면보고는 정기 업무보고, 사건보고 등을 들 수 있다. 서면보고는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있는 장점은 있으나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 전산망 보고

전산망 보고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구두보고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면보고와 같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상황이 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보고를 먼저 한 후 서면보고를 한다.


3. 업무회의



1

 사례회의


1. 사례회의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이다. 일반적으로 사례회의는 대상자와 관계된 보건, 의료, 사회복지 등 관련 전문직들이 참여하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의 사례회의는 기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 회의가 일반적이다.


가. 사례회의 목적

①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요양보호의 목표를 공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③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비스 내용을 조정한다.

④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나. 사례회의 절차

장기요양기관에서 기관장과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사례회의의 일반적인 절차이다.

① 사전에 사례회의의 일자, 장소, 주제에 대해 공지한다.

② 당일 사례회의 참가자를 소개한다(사회:관리책임자).

③ 사례회의 목적을 밝히고, 소요시간을 정한다.

④ 발표자(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개요를 설명한다.

⑤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참가자의 의견을 듣는다.

⑥ 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⑦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다.



2

 월례회의


월례회의는 요양보호사들이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이다. 주로 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 월례회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관리자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업무 준수사항 등을 전달한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엄수, 급여제공기록지 사용에 대한 설명, 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가족요양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입원 및 해외출국에 대한 철저한 보고 필요성 등을 전달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와 관련된 정보, 예를 들어 대상자의 건강, 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③ 관리자가 요양보호사로부터 기관운영, 인사, 복리후생에 대해 의견 및 애로사항을 듣고월례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다음 월례회의 때 보고한다.



728x90

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4부 현장실습

 요양시설 실습 준비물

1. 신분증

2. 실습일지

3. 앞치마 + 이름표

4. 고무장갑 + 1회용 비닐장갑

5. 덧버선(바닥이 딱딱하고 차가우니, 두꺼운 양말)

6. 도시락.


실습기관: 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 금정재활주간보호센터


1

 현장실습의 목적 및 원칙


1. 현장실습의 목적

현장실습은 이론 및 실기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 관찰하고 수행해 봄으로써 요양보호 업무에 대한 현장 적응력과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2. 현장실습의 원칙


① 경력자 및 자격증소지자가 아닌 일반인(신규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8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실습 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4-1> 현장실습 시간

신규(무경력자): 총 80시간, 요양시설 40시간, 재가기관 40시간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총 8시간, 요양시설 또는 재가기관

경력자: 총 40시간, 요양시설 20시간, 재가기관 20시간


②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후에 현장실습을 한다.

③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각 40시간씩 현장실습을 한다.

④ 실습지도자는 실습이 종료되면 실습일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2

 현장실습 사전 준비


1. 교육기관의 준비


가. 실습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1) 실습기관 선정

① 시설 현장실습 기관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2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로서, 실습지도자가 있는 기관으로 선정한다.

② 재가 현장실습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법의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실습지도자가 있는 기관으로 선정한다.

③ 설치 신고만 하고 개원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실습기관에서 제외한다.


2) 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

① 실습기관의 운영 상황 및 지도자의 자격 요건과 재직 여부를 확인한 후 협약서를 작성한다.

② 교육기관은 실습에 필요한 교육교재를 실습기관에 제공한다.


나. 실습생 배정 및 보험가입

① 사전에 실습기관과 일정, 인원 등을 협의한 후 실습생을 배정한다.

② 실습하는 동안 실습생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켜 실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다.


다. 실습기관에 배치

① 실습생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실습기관에 공문과 함께 실습생의 기초 정보를 보낸다.

② 실습생에게 실습기관의 연락처 및 위치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③ 실습생임을 알릴 수 있는 복장을 입거나 명찰을 달도록 안내한다.


2. 실습기관의 준비

가. 실습동의서 준비

입소자(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에 관한 실습동의서를 받는다.


나.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실습협약 체결

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한 후, 요양보호사 실습협약서를 작성한다.

② 실습기관은 실습지도자 및 실습운영 계획을 교육기관에 제공한다.


다. 실습인원 및 시간

①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현원의 1/3 이내, 실습지도자 1인당 5인 이내의 실습생을 배치한다.

② 주·야간보호는 이용자 현원 범위 내, 실습지도자 1인당 5인 이내의 실습생을 배치한다.

③ 방문요양·방문목욕은 이용자 현원 범위 내, 실습지도자 1인당 3인 이내의 실습생을 배치한다.

④ 실습시간은 주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입소자(이용자)의 수면시간 및 종사자의 근무형편 등 실습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 실습지도자 배치 및 관련 서류 준비


1) 실습지도자는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① 실습기관의 요양보호사로서 직접적으로 간병·요양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만 3년 이상의 경력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실습지도자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시설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며, 기타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③ 실습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서 직접적으로 간병·요양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경력은 ①~③의 경력을 모두 포함함


2) 실습기관은 실습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한다.

① 오리엔테이션 자료

② 현장실습평가 체크리스트

③ 실습생 관리대장

④ 실습확인서

⑤ 실습일지

⑥ 현장실습 출석부(교육생 출석부)


3. 실습생의 준비


가. 실습일정 및 실습기관의 위치 확인

① 실습생은 사전에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등을 포함한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②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습기관(실습지도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나. 준비물

① 실습기관의 요청에 따라 실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지참해야 한다.

② 실습생임을 알릴 수 있는 복장을 입거나 명찰을 단다.




3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1.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의 주요 내용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은 요양보호사교육원과 실습기관에서 각각 이루어진다.


가. 요양보호사교육원


1) 실습기관에 대한 소개

① 해당 실습기관의 유형(요양시설, 재가시설 등 포함)에 대해 설명한다.

- 요양시설

- 재가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② 실습기관에 대한 각종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 설립 취지

- 주요 사업

- 이용 정원

- 위치

③ 실습지도자에 대해 설명한다.


2) 실습내용 및 평가

① 실습내용에 대해 ‘현장실습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② 실습일지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실습일지는 현장실습 평가기준의

하나임을 설명한다.

③ 실습 평가기준에 대해 설명한다.


@• 실습생의 실습기관 및 실습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한다.

• 방문요양의 경우 대상자의 가정에서 실습이 이루어지는 만큼 대상자에 대한 배려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실습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실습일지 작성 요령

•매일 작성하여 제출실습기관의 방침에 따라 제출한다.

•실습내용은 알기 쉽게 충실하게 작성한다.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정보는 기입하지 않는다.

•정자체로 깨끗하게 작성한다.


3) 실습생의 자세 및 태도

① 실습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설명한다.

② 실습생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③ 실습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한다.

④ 실습기관의 직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한다.


4) 실습 시 주의사항

① 실습생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대해 설명한다.

② 실습 시 응급상황 등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③ 실습생, 실습기관의 직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비밀 엄수 등)에 대해 설명

한다.


예 시 _ ○○○교육원의 주의사항


•시간 엄수

- 10~20분 전에 실습기관에 도착할 것

- 실습 첫날 지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실습 전날 위치를 파악해 두거나 실습 당일에 시간 여유를 두고 갈 것

- 만약 지각할 가능성이 있으면 교육원과 실습기관에 미리 연락할 것


•사소한 것이라도 임의로 판단하지 말 것

- 실습기관의 규칙이 있으므로 실습생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아야 함.

사소한 것이라도 실습기관의 직원 및 실습지도자와 상의할 것


•발열, 감기 등 몸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상의할 것

- 실습기관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실습생이 몸 상태가 안 좋을 경우 바로 알릴 것


•언어 사용 주의

- 어르신, 선생님, 요양보호사님, 사회복지사님 등으로 호칭하고, 존칭어를 사용한다.


•안전주의

- 어르신을 돌볼 때 반드시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 실습 중 다친 경우는 신속하게 실습기관에 보고할 것

•실습 중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사적인 대화 금지, 핸드폰 사용 금지


나. 실습기관


1) 실습기관장과의 면담 및 실습기관장의 역할

① 현장실습 전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와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실습 첫째 날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지도자(기관장)와 최초 면담을 한다.

② 실습지도자(기관장)는 실습생에게 현장실습 과정에서 갖춰야 할 자세와 태도,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2) 실습기관 소개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에게 실습기관의 운영 현황(조직, 사업, 대상자 현황)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3) 실습과정에 대한 안내

① 실습지도자는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과 주요 일정, 실습 내용, 실습생으로서 주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②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간 중 실습생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해 설명한다.

③ 실습지도자는 실습생과 실습 담당 직원이 인사를 나누게 한다.


4) 실습일지 작성 및 평가에 대한 안내

① 실습지도자는 실습생들에게 실습 시 작성해야 할 실습일지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② 실습지도자는 실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한다.


5) 실습기관 내부 순회 및 인사

① 실습지도자는 실습생과 함께 실습기관 내부를 순회하며 기관을 소개하고, 실습생과 직원 간 인사를 나누게 안내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기관은 이 과정을 생략한다.


2. 현장실습 행동지침


가. 실습지도자


1) 기본원칙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실습지도자는 요양보호사 실습생이 실습 기관에 다양한 서비스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장에 처음 참여하게 된 요양보호사가 조속히 어르신과 익숙해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가급적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한다.


2) 실습생에 대한 태도

① 실습생을 대할 때는 항상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② 실습생들에게 존칭어를 사용한다.

③ 실습시간에 사적인 일은 하지 않도록 설명한다.

④ 실습생이 수행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한다.

⑤ 실습생으로서 수행해야 할 과제 이외의 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⑥ 실습생이 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실습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나. 실습생


1) 기본적인 자세

①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현장실습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② 현장실습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배우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실습생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 실습지도자의 지도하에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

③ 실습 전에 실습기관 및 실습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실습생 본인의 노력과 더불어 실습기관은 반드시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2) 실습생의 태도 및 마음가짐

① 대상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다.

② 실습기관의 종사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다.

③ 실습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④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⑤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실습기간 중 알게 된 비밀은 반드시 엄수한다.

⑥ 청결에 힘쓴다.

⑦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실습지도자에게 보고한다.

⑧ 모든 일은 실습생이 판단하지 않고 실습지도자와 상의한다.

⑨ 실습생의 안전에도 힘쓴다.

⑩ 실습시간에 사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


실습생의 복장

① 실습하기 편한 복장으로 항상 청결하며 단정해야 한다.

② 얼굴에 너무 진한 색조화장은 피한다.

③ 향수, 알반지, 화려한 액세서리, 매니큐어 등은 금한다.

④ 손톱은 길지 않게 자른다.

⑤ 긴 머리는 묶거나 단정하게 올린다.

⑥ 신발은 단화를 착용하고, 똑바로 걷는다.


3) 대상자에 대한 태도

① 대상자를 대할 때는 항상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② 대상자를 불쌍하고 측은한 존재로 대하지 않는다.

③ 대상자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한다.

④ 대상자의 비밀보장은 기본이며, 대상자의 공간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는다.

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하게 알려주어 스스로 하게 한다.

⑥ 대상자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

⑦ 대상자와 금품 등의 물질적 거래는 하지 않는다.


4) 실습기관 직원 및 기관에 대한 태도

① 직원들에게 ‘OOO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②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태도로 협력적으로 대한다.

③ 항상 실습지도자와 상의하여 실습을 진행한다.


5) 방문요양 실습 시 주의사항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하는 실습 중 방문요양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과 달리 대상자의 개인공간에서 실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환경이 열악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습을 위해 대상자의 개인공간을 제공해 준 만큼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습에 임한다.



※ 실습생 건강관리를 위한 주의사항


<심리적 스트레스>

요양보호 업무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소진될 수도 있다. 또한 실습기관의 직원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갖고 휴식 시간에 충분히 재충전을 한다. 취미활동이나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노력한다.


<관절 손상과 건강>

대상자의 이동, 무거운 물건의 운반, 좁은 공간에서의 활동으로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관절을 다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긴장을 덜기 위해서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고, 구부려서 일을 할 때는 허리에 힘을 덜 주도록 무릎을 구부린 낮은 자세에서 한다.


<감염>

대상자로부터 나온 감염원에 접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대상자를 감염시킬 수도 있다. 손을 자주 씻고, 특히 감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소독비누,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씻는다.





4

 현장실습 내용 및 일지 작성


1. 현장실습 내용

실습생은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요양시설에서 현장실습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습을 진행한다.


2. 실습일지 작성

실습생은 매일 실습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실습일지는 실습내용과 실습 자가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가. 실습내용

실습내용은 관찰한 내용과 수행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찰한 내용은 주로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한 것이며, 수행한 내용은 실습생이 직접 수행한 일이다. 대상자의 이름을 기입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명을 표기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김◯◯ 어르신’으로 표기 함).


나. 실습 자가평가

실습을 통해 잘한 점, 미흡한 점, 느낀 점, 건의사항 등을 기입한다.




5

 현장실습 평가


1. 평가자: 실습평가 담당 실습지도자


2. 평가방법

① 실습지도자는 표준실습교재의 각 항목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여부를 평가한다.

② 교육생이 작성한 실습일지를 평가한다.

③ 실습과정의 관찰 및 수행 내용을 통해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한다.


3. 합격자 결정

① 교육생 출석 상황 및 교육 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실습평가 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확인한다.


4. 현장실습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현장실습평가 불합격자는 일정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 시간을 통보한다.

③ 재교육 시간 등 그 밖의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