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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요양보호사 개론, 2부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제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2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2.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보험자: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가입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3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3.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 여부: •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 혈관성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표 1-8> 노인성 질병의 종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나. 혈관성 치매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라. 상세불명의 치매

마. 알츠하이머병

바. 지주막하출혈

사. 뇌내출혈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 출혈

자. 뇌경색증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파. 기타 뇌혈관 질환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너. 파킨슨병

더. 이차성 파킨슨증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버. 중풍후유증

서. 진전








4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 인정 신청 -> 방문 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표, 요양인정항목, 특기사항) -> 등급판정(1차 판정(방문조사결과 with 의사소견서) -> 최종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자(1~5등급,인지지원등급) or 등급 외(복지, 예방)).


가. 인정 신청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2) 본인, 가족 또는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 동의 필요 - 위임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 가능.


@신청시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


나. 방문 조사

 : 소정 교육 이수한 공단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이 신청인의 거주지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해 조사.


다. 등급판정(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52가지)

1)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등급 1차 판정

2)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중증일 경우 필요 없음, 그러나 큰 의미가 없음)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3)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 최종 판정

4)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연장 가능.


라. 판정결과


등급 표


 등급

 상태

 장기요양 인정 점수

 예시

 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상당부분 필요한 자

 75 ~ 95

 

 3등급

 부분적으로 필요한 자 

 60 ~ 75

 

 4등급

 일정 부분

 51 ~ 60 

 

 5등급

 치매대상자(법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 ~ 51 

 

 인지지원 등급

치매대상자(법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 미만. 

 


@인지지원 등급: [경증치매 어르신의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기준 조정],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 야간 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 제공]. 

@5등급: 경증치매, 치매전담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수행동작: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평가 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암기: 95 - 75 - 60 - 51 - 45.  45부터 출발 6, 9, 15, 20으로 증가.


마. 판정결과 통보(법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1)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유효기간 전 30 ~ 90일 전까지 신청.


 갱신: 30 ~ 90일, 변경: 수시로, 이의: 인증서 수령일 이후 90일 이내!


 장기요양 유효기간 원칙

예시 

 갱신 시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1등급의 경우: 4년

2017년 7월 1등급 받고, 2018년 7월 다시 1등급 받은 수급자는 2022년 7월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됨. 

 유효기간 갱신 시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

2등급 ~ 4등급의 경우: 3년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 2년

2017년 2월 2등급(3등급) 판정 받고, 2018년 7월 다시 같은 등급 받았을 때 2021년 7월에 등급 판정 받으면 됨. 


 @등급판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2017년 개정). 





5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


가. 재가급여

 : 가정 생활,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 서비스. 이 서비스 중 방문 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사처방에 의해 제공. 방문 간호 역할 금지. 필요 시 방문 간호 연계!!!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 급여만 있음(2016년 11월 기준). 


재가급여의 종류

 급여 종류

내용

 방문요양

 가장 방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방문 목욕

목욕설비 장비를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교육, 훈련 등 제공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제공 

 기타 재가급여

용구 제공이나 가정 방문으로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재가급여의 장단점

 장점

단점 

 - 평소 생활에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음

 - 사생활 존중. 개인 중심 생활 가능 

 -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쉬움

 -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나. 시설급여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표 1-11> 시설급여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표 1-12> 시설급여의 장단점

장점: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단점: • 지역사회(가족, 형제, 이웃)와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 쉽다.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다.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1)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2)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3)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장기요양요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이다.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이다.

•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 중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이 경우, 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치과 위생사



6

 장기요양기관의 비용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부담금을 당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7

 재원 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


가. 보험료

①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나. 국가지원

①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보험료: 60~65% •국가지원(조세): 20%

•본인일부부담: 15~20%


다. 본인일부부담


①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하여 준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


급여종류 

 일반

 40% 감경자#

60%감경자##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20%

12% 

8% 

 촉탁의 진찰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

 1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8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이나 그 가족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양식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조사 등을 통해 등급을 판정하고,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


서비스 신청접수 및 방문상담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 -> 종료 혹은 계속


1)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한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인적사항과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의 역할이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어 대상자 및 가족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라.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바.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욕구평가: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욕구평가를 할 때는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뿐만 아니라 정신심리 상태, 사회 환경까지 파악해야 한다.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상의 복지용구급여 내용을 확인한다.



9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지원사업


<표 1-13> 등급외자의 신체 및 인지 상태


등급외 A형(45점 이상 ~ 51점 미만)


거동

- 실내 이동은 지팡이로 자립함

-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함

-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 안에 머물 수 있음


인지

-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진 상태임

-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음


등급외 B형 (40점 이상 ~ 45점 미만)


거동

- 실내 이동을 자립하며, 실외 이동도 자립률이 높음

- 목욕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대부분은 자립함

- 만성관절염을 호소함


인지

- 단기기억 장애,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지력이 약간 저하되어 있음

- 문제행동은 거의 없음

-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음


등급외 C형(40점 미만)


거동·인지

-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

- 건강증진,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임


가.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라 한다. 등급외자 역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등급판정점수에 따라 등급외 A, B, C로 분류된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보건복지사업의 대상자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등급외자에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제공한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외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한다.


①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의료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서비스 제공함


② 노인건강관리사업: 등급외자와 필요 노인에게 노인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생활댄스, 탁구 등을 경로당, 마을회관, 운동경기장, 공원 등에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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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1부 요양보호사 개론, 2편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제 1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1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사회복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사회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이다.

사회복지의 범위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의 보편적욕구충족과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되어 왔다.


@인간의 욕구

인간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 문화, 여가 활동 및 인간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하고 만족한 상태에 대한 요구이다.

@사회문제

어떤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 가치(또는 규범)에서 벗어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그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집단적 행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사회복지의 분야는 크게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


① 공적부조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②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다.


③ 사회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공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의 개별 서비스이다.


@국민연금제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후 자신이 낸 보험료와

이자 및 투자수익,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연금을 받도록 설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 급여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다.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되었으나 가입하지 못한 노인인구가 많았고,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 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낮아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4년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분야(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공적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보험

1) 국민건강보험: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

2) 국민연금보험: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

3) 고용보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

4)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

5)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서비스

-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위한 개별 서비스임

-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다문화 가정 등의 대상별 서비스와 정신

보건복지, 산업복지, 의료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분야별 서비스로 나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노인 중 퇴직 전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질병, 부상, 장해 등)를 입었을 경우 사망 전까지 필요한 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

 노인복지의 개념과 유형


가.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 개념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과 교육 수준의 향상,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및 영양, 안전, 위생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생활수준의 향상이다. 또한, 기계가 노동력을 대신하는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치관의 변화로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7.2%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가 되었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이상 14% 미만인 국가

• 고령 사회: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이상 20% 미만인 국가

• 초고령 사회: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국가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인이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는 경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 일반 사회복지서비스와 치매 및 건강보장 서비스, 사회 및 여가 활동 지원서비스,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노인복지에 해당된다.


나. 노인복지 원칙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독립의 원칙


①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③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개인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의 원칙


①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의 원칙

①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②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설에서는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⑤ 보호 및 치료 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의 원칙

①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②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의 원칙

①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②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다. 노인복지사업 유형

1)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① 독거노인 보호 사업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대상: 독거노인

• 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사랑 잇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 사업 주체: 시군구


②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공동생활공간 운영을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대상: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내용:

- 농림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농촌지역 중심)에서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폐

교, 빈집 등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제공함

- 안부 확인 및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밑반찬 배달 및 자원봉사·민간 후원 연계

- 건강·여가프로그램 및 일자리 제공

• 사업 주체: 시군구와 농림부


@1.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자는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읍면동에 '노인돌봄서비스'이용을 신청한다.

2.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연령, 건강상태, 소득, 가구원의 유사서비스 이용여부를 조사하여 시군구청 담당자가 '서비스 대상여부'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 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A, B, C와 도움이 필요한 질환자 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내용: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가족지원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

•사업 주체: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제공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 개선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모든 노인

•내용: 노인인권 보호사업과 노인학대 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교육(경로효친교육 등 포함),

노인자살 예방 교육,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등

•사업 주체: 보건복지부 및 시도


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인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학대피해노인

•내용:

-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함

-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함

-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 주체: 보건복지부 및 시도

⑥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결식 우려 노인

•내용: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예산 지원 등

•사업 주체: 시군구


2)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치매안심센터

치매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서비스 안내 및 치매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사업을 한다.

•대상: 일반 노인, 치매 노인 및 가족

•내용: 치매조기검진, 치매노인 등록관리,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지역사회조성, 치매가족지원, 치매쉼터운영,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사업 주체: 시군구 보건소



② 노인실명 예방 사업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눈 검진을 하여 눈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자

•내용: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상담·재활 사업

•사업 주체: 한국실명예방재단


③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자

•내용: 국민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함)

•사업 주체: 노인의료나눔재단


④ 노인 건강진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내용: 시군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일반 건강검진, 국가암조기검진을 하고, 검진 후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 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

•사업 주체: 시군구 보건소


3)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만 65세 이상과 만 60세 이상자 중 사업 내용에 맞는 대상자

•내용: 시장형사업단과 인력파견형사업에 노인들이 참여하여 임금을 받도록 함

•사업 주체: 시군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② 노인자원봉사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희망 노인,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내용: 노인자원봉사클럽(봉사단) 조직 및 운영 지원(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사업 주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③ 경로당

지역별 경로당을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 등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의 공간 및도구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대상: 모든 노인

•내용:

- 지역의 노인복지센터·정보센터·학대노인 지킴이센터의 기능

- 건강관리·운동·교육·여가·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 생활교육 장소로 경로당을 활용함

-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 기능 수행

•사업 주체: 시군구


④ 노인복지관

시군구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

하여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상: 모든 노인

•내용: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 구축 및 확충

-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함

•사업 주체: 시군구


@노인복지를 위한 그 밖의 사업: •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① 어버이날 행사

②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③ 경로우대제 운영



라.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종류

노인복지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된다.


<표 1-1>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 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된다.


<표 1-2>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소자 10인 이상 시설)

 노인

요양공동

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소자 9인 이내 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된다.

<표 1-3>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여가

복지 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경로당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방문간호를 포함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표 1-4>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종류

 시설 명

 설치목적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주, 야간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 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서비스


@종합사회목지관!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과 지방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5> 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보호

전문 기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표 1-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설 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인력 개발 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취업알설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⑦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표 1-7> 학대노인 전용쉼터

 시설 종류

 주요 업무

 학대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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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3부 요양보호 각론, 7편 응급상황 대처, 제 1 응급처치

응급처치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긴급히 수행. 응급처치가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때까지 또는 전문의료인의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는 회복가능성이 확인될 때까지 돕는 것. 예를 들어 돌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로서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대상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고, 회복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응급처치의 목적: • 인명구조 • 고통 경감 •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 심리적 안정 도모

1

 돕는 방법


① 대상자 상태를 파악하고,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한다.

② 대상자에게 처치를 하고자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③ 대상자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④ 본인과 주위 사람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대상자를 가급적 옮기지 말고, 옮길 때는 119등의 안내를 받아 적절한 운반법을 따른다.

⑦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용약품 또는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의 경우에만 줄 수 있다. 전문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절대 응급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⑧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 약물, 잘못 먹은 음식과 구토물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간다.

⑨ 대상자의 증거물이나 소지품을 보존한다.

⑩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한다.


@외용약품: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약






2

 질식


질식은 폐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인체 조직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가. 관찰

이물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기침, 구역질, 호흡곤란, 청색증 등이 있는지 관찰한다.


@청색증: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 기관이 파랗게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질식 시 대상자의 주요 증상: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한다.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표정을 한다.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가슴 부위의 호흡운동이 보이지만,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다.


나. 돕는 방법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여서 이물을 뱉어내게 한다. 요양보호사의 손가락을 넣어 빼려고 하거나 구토를 유발하려고 하는 행위는 이물을 배출하는 데에 시간이 지체되고, 이물이 기관지로 더 내려가도록 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다.


1) 의식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대상자에게 스스로 기침을 하게 한다. 대상자의 뒤에 서서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의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놓는다. 다른 한쪽 손으로는 주먹 쥔 손을 감싼 다음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한 번으로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반복하여 시행한다(하임리히법).


2) 의식이 없는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입안에 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한다.


@명치: 가슴뼈 아래 한가운데 있는 오목한 곳으로 인체의 급소 중 하나이다.



3

 경련


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의식장애 및 신체적

증상이다. 뇌전증, 중독, 저혈당, 알코올 금단증상, 뇌졸중, 열사병 등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


가. 관찰

경련 시에는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곤란 및 의식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침을 흘리거나 괄약근이 이완되어 대소변이 새어 나올 수도 있다. 발작이 없을 때의 뇌기능은 정상적이다.


① 뇌전증: 경련과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되며 나타나는 질환이다. 유전적인 경우도 있으나 외상, 뇌종양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열사병: 고온 다습한 곳에서 몸의 열을 발산하지 못하여 체온이 높아지고, 어지러움과 피로를 느끼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나. 돕는 방법

①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호흡하게 한다.

③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숨을 쉴 수 없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물질은 혀나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⑤ 경련은 1~2분 후면 끝나므로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발작이 지속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뇌전증: 간질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낙인이 심하여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됨





4

 화상


화상은 열(불이나 뜨거운 액체, 햇볕), 화학물질, 전기에 의해 발생하며,

어떤 경우이든 피부가 손상된다. 또한 부식성 물질을 삼켰을 때는 식도나

위도 손상될 수 있다. 뜨거운 연기로 인해 기도에 화상을 입기도 한다.


가. 관찰

노인은 시력이 약하고 관절염 등으로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여 화상을

많이 입는다. 대부분의 화상은 경미한 편이며, 뜨거운 물에 데는 정도이다.

가벼운 화상은 빨리 아물지만 중화상은 병원에 입원해야 하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화상의 정도는 조직 내의 손상 깊이, 손상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얼굴이나 손, 발, 회음부와 같이 민감한 부위에 화상을 입으면

그 증상이 훨씬 심각하다.


@부식성 물질: 고농도의 강산 및 강염기로 피부조직에 대한 파괴작용이 강함 • 종류: 트리클로르초산, 초산, 개미산, 페놀, 크레졸(크레졸 비누는 아님) 등


@화상 시 1차 관찰내용: • 기도확보 확인: 열손상이나 흡입손상을 확인한다. • 기도부종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119 등을 통하여 병원으로 바로 이송한다. 화상 시 2차 관찰내용: • 의식과 반응수준을 평가한다. • 신체 주요 부위 화상(얼굴, 손, 발, 관절, 생식기 등)을 확인한다.


@열손상: •주로 열에 의해 생긴 손상 • 원인: 뜨거운 액체나 물건, 화염, 일광 등, 흡입손상: • 밀폐된 화재현장에서 주로 발생함 • 종류: 일산화탄소 중독성 손상, 열 흡입성 손상,

연기 흡입성 손상 등


@화상의 수준

화상은 조직 손상의 깊이에 따라 1도, 2도, 3도 화상으로 나뉜다.

1도 화상: 표피에만 국한된 가장 가벼운 화상이다. 화상 부위는 빨갛게 변하며 약간 부어오르고 만지면 아프지만 물집은 생기지 않는다. 며칠 내에 피부는 아물고 손상된 껍질은 벗겨진다. 햇볕에 화상을 입었을 때가 바로 1도 화상이다.


2도 화상: 표피가 파괴되고 표피 아래의 좀 더 민감한 진피까지 손상되었을 때를 2도 화상이라고 하는데, 몹시 아프다. 피부는 빨개지고 맑은 액체가 들어 있는 커다란 물집이 많이 생긴다.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줄어들고 대부분 14일 내에 완전히 치유된다.


3도 화상: 가장 심각하고 피부 깊숙이 침범하는 화상이다. 표피와 진피, 그 아래 지방층도 파괴되며 때로는 근육까지 손상된다. 화상 부위는 감각이 없어지고 두꺼워지며 색깔이 바래진다. 매우 느리게 치유되는데, 한번 손상된 진피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된 부위의 가장자리에서만 새 살이 돋는다


나. 돕는 방법


① 화상을 입은 즉시 화상 부위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5~12°C)에 담가 화상면의 확대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 준다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물의 압력으로 인해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찬물에 담그거나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② 몸에 붙어 있는 옷은 옷 위로 찬물을 부어 식히며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잘라내고 반지, 팔찌, 귀고리와 같은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종이 심해져 빼기 힘들기 때문이다.


③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치약 등을 바르면 세균감염의 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바르면 안 된다.


④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만지거나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된다.


⑤ 화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 모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이 오므로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⑦ 가스를 마신 경우에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다. 화상 예방 방법


① 노인 화상은 주로 뜨거운 물에 의해 발생한다. 시력이 약하고 관절염으로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은 물 주전자를 들어 올리는 것이나 뜨거운 물컵을 잡는 것이 어렵다. 안전하고, 노인의 독립성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와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플러그, 콘센트, 전선, 화재위험이 있는 물건들을 관찰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③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대상자나 노인은 화상 위험성이 높으므로 세심한 부분까지 관찰한다.

④ 노인은 화재 발생 시 주위의 도움 없이는 대피하기 어렵다. 모든 기관은 응급상황 시 적절한 행동과 절차를 계획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염증은 생체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적 반응이다.

<예> 외상 혹은 화상, 세균 침입 따위에 대하여 몸의 일부에서 충혈, 부종, 발열,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심한 2도 화상이나 3도 화상은 특수치료를 받고, 화상전문 치료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5

 골절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로 적절한 대처는 손상 악화를 막고, 회복을 빠르게 한다.


가. 관찰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로 뼈가 부러지면 혈관, 신경과 뼈를 둘러싼 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골절 시에는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손상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는지, 손상 부위를 움직일 수 있는지, 손상 부위가 부어 있거나 출혈이 있는지, 노출된 골편이 있거나 손상된 피부에서 뼈 조각이 보이는지 잘 관찰해야 한다.


나. 돕는 방법

①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손상 부위의 장신구를 제거한다. 예를 들어 팔을 다친 경우 붓기 전에 반지, 팔찌 등을 뺀다.

③ 담요 등을 덮어 주어 대상자를 따뜻하게 한다.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다.

⑤ 개방된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 멸균거즈를 이용하여 상처를 덮어준다.

⑥ 덮어준 상처 부위를 지혈한다. 이때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⑦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한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 필요하면 손상부위에 부목을 댈 수도 있다.


@골절의 증상: • 신체의 양쪽이 다를 때 • 통증 부위의 부종 및 기능상실, 움직이지 못할 때 • 통증부위의 부러진 뼈끼리 부딪치는 소리가 날 때


@부목: 팔다리가 부러졌을 때, 뼈나 근육을 고정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는 나무


@근골격을 다친 경우, 붓기 전에 장신구(반지, 팔찌 등)를 빨리 빼야 한다.



6

 출혈


출혈은 혈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으로 안전하게 지혈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관찰

정상 성인은 몸 안에 4.8~5.7ℓ의 혈액이 있으며, 0.95ℓ이상 출혈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대상자의 혈액을 접촉하면 혈액매개 감염성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을 낀 후 만진다. 어쩔 수 없이 맨손을 사용했다면,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는다.


나. 돕는 방법


출혈의 원인이나 상처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지혈해야 한다.


①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부위를 노출한다.

② 출혈부위에 멸균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한다.

③ 멸균거즈 위에 압박붕대를 감는다. 이때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하여 혈액순환이 유지되게 한다.

④ 출혈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압박붕대를 너무 꽉 조이게 감으면 혈액순환에 방해된다.

@대상자의 혈액을 접촉하면 혈액매개 감염성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을 낀 후 만진다.



7

 약물 오남용 및 중독


오남용이나 중독은 고의나 실수로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이나 물질을 먹는 것으로 특히 중독은 약물사용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갖게 하고,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조절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 오용: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 남용: 의도적으로 약물을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 하는 것

• 중독: 해로운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육체적 의존상태


가. 관찰

노인은 처방된 대로 투약하는 경우가 적으며,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 질환이 없더라도 노화로 인해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이 일반 성인과 다르게 나타난다. 약물로 인한 이런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고, 개인별 생체기능에 따라 심각한 약물이상이 오기도 하므로 약물 오남용 및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복용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다약제복용’이란 대상자 한 명이 여러 의약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은 신체장기의 노화로 인해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이 젊은 성인과 다르고, 취약하기 때문에 약물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약물 부작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약물을 복용한 즉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며칠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

•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

•복통이 생긴다.

•설사를 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흉통이 생긴다.

•호흡곤란이 일어난다.

•혼돈 상태에 빠진다.

•발작이 일어난다.

•의식을 잃는다.


나. 돕는 방법

①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른다.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한다.

②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고 복용량이 적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간다.

④ 구토를 했을 경우에는 토사물을 모아 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한다.

⑤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의료진에게 설명한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⑦ 복용한 약물의 설명서에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엔 구토시키지 않는다.


@예후: 중독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은 대부분 치료할 수 있지만 때로는 목숨을 잃거나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기도 한다.

<예> 타이레놀 과용 시 발생하는 간 손상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3단계


① 단골 병·의원과 약국을 정해서 다닌다.

• 비슷한 의약품의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처방전을 보관하였다가 가져가 제시한다.

• 진료 전에 복용 중인 약물과 약물 알레르기에 대하여 알린다.


②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알려 준다.

• 모든 처방약, 비처방약, 한약 등에 대해 의사, 약사에게 알린다.

• 과거에 경험했던 약 부작용이 있다면 설명한다.

• 반드시 가장 최신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 이전 처방약이 많이 남은 경우, 복용할 수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받는다.


③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약을 복용한다.

• 과다한 약 복용은 간, 신장 등 장기에 독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임의로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 약 복용시간은 약마다 다르므로 처방을 따른다. 모든 약을 식후에 복용하는 것은 아니다.


- 식후: 위장장애를 줄이고, 잊지 않고 규칙적으로 복용하기 위함이다.

- 식전: 일부 당뇨약, 위장관 운동 조절제,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한다.

-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 칼슘제, 철분제는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해 이때

복용한다.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한다.

- 녹차,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나 우유는 약의 흡수를 방해한다.

- 자몽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킨다.

- 철분제는 오렌지주스(Vit C)와 복용하면 흡수율이 증가되므로 추천된다.

• 약을 잘라서 복용할 때는 약마다 다르므로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 분할, 분쇄 불가약제: 장용코팅제(약효 저하 우려), 서방제(부작용 증가 우려)

-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모두 잘라 복용하면 안 된다.

•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 다음 복용시간이 더 가까울 때에는 다음 복용시간에 복용한다.

- 단, 절대로 2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처방받은 약만 복용해야 한다.

- 같은 질환, 같은 약물이라도 성별, 나이, 체중, 간 기능, 콩팥 기능에 따라

용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 자신의 약을 나누어 주거나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도 복용 전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다.

- 과다한 복용을 피하고 적당량만 복용한다.

-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복용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많이 복용해도 괜찮다’는 틀린 말이다.

•약을 보관할 때는 정해진 보관방법에 따른다.

- 냉장고는 습도가 높아 보관에 적절하지 않다.

- 겉포장 또는 설명서에 쓰인 보관방법을 확인한다.

- 일반적으로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 차광보관: 갈색 봉투나 통에 보관한다. 예) 니트로글리세린, 라식스

- 냉장보관: 냉장고에서 얼지 않게 보관한다. 대체로 사용기간이 짧으므로

주의한다.

예) 일부 항생제 시럽, 인슐린 주사 등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한다.

•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약의 흡수를 방해한다.

• 자몽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킨다.

• 철분제는 오렌지주스(Vit C)와 복용시 흡수율이 증가되므로 추천된다.


@•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모두 잘라주면 안 된다.

•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약만 자르거나 갈아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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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3부 요양보호 각론, 제2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1편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과 2편 식사 준비와 영양관리



1.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사람은 누구나 일상생활 영위 기본적인 권리와 욕구가 있다. 일상생활지원의 목적은 질환 및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일상생활 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의 하나로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을 의미한다.


1

 기본원칙


① 대상자의 질환 및 특성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지원한다.

② 대상자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요양보호사의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배려한다.

④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지원한다.

⑤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인지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으나, 가급적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⑥ 물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는다.

⑦ 서비스 제공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다.

⑧ 모든 자원은 계획성 있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다.







2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



가. 신체활동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표준서비스 중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활동 지원은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몸 단장, 배설 도움, 식사 도움, 목욕 도움, 체위변경 도움 등과 같이 대상자의 신체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의미한다.


나.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 지원은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간접적인 활동이다. 예를 들어, ‘식사도움’이라는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조리해야 한다. 또한 ‘배설도움’ 에는 배설물로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고, 방이나 욕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다.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상생활 지원 없이 신체활동 지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일상생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신체활동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일상생활 지원만 제공하지만,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취사, 세탁, 청소 등의 일상생활 지원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것처럼 인식되는 부분도 있으나 일상생활 지원이야말로 대상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표준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방문목욕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거가족의 취사, 청소, 세탁 요구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기관장 및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및 가족에게

제도를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2편 식사 준비와 영양관리


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사회적 변화로 영양상태가 나빠진다. 미각, 후각, 시각이 둔해지면서 식사 시 느끼는 즐거움도 감소된다. 대상자의 질환에 따라 적절한 식재료와 조리 방법을 선택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질병의 악화를 예방한다.


1

 식사 준비


가. 기본원칙

식단은 대상자와 함께 정한다.

②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 잘 먹지 않는 음식,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 등 식사와 관련된 특이사항에 대해 기록해 둔다.

③ 혼자 사는 대상자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씩 나누어 준비해 둔다.

④ 식재료나 관련 물품의 구매내역은 대상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한다.

⑤ 식재료를 구입한 영수증과 잔돈을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구매한 식재료의 적절한 보관 및 관리를 지원한다.


나. 식재료 구매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식단을 작성한 후 미리 계획을 세워 식재료를 구매하되,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입한다. 활동이 가능한 대상자는 식재료 구매시 동행하는 것도 좋다. 식재료 구매 수칙은 다음과 같다.

① 식단을 작성한다.

② 필요한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여 구매목록을 만든다.

현재 있는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확인하여 구매목록을 조정한다.

대상자와 구매목록에 대해 상의한다.

⑤ 품목별로 구매 장소를 결정한다.

필요량만 구매한다.

⑦ 식재료 구매 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⑧ 식재료 구매 시 영양표시를 확인한다.

⑨ 식재료 구매 시 보관방법 및 보관상태를 확인한다.

⑩ 식재료 구입 후 냉장이나 냉동보관 물품은 즉시 냉장, 냉동보관 한다.


다. 조리 방법


1) 식재료 준비

① 대상자의 질환 및 음식섭취 능력에 따라 식재료를 준비한다.

저작능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부드러운 재료를 선택하고 작은 크기로

잘게 썰어서 준비한다.

③ 연하능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부드럽게 삼킬 수 있도록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서 준비한다.

④ 한 번에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 식사와 간식을 통해 소량씩 나누어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조리 방법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를 보면 혀 뒤쪽의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미뢰는 나이가 들수록 기능을 더 잘하고, 앞쪽의 단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기능은 점차 떨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식욕을 돋우고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 방법을 선택한다.


@저작능력: 음식물을 입 안에서 잘게 씹어 소화액과 접촉하는 면적을

크게 하고 침과 잘 섞이게 하여 소화기관에서 소화흡수를 돕는 작용이다.

연하능력: 입속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음식물이 인두와 식도를 통과해서

입에서 위로 보내는 기능이다.


@미뢰혀 점막에 존재하며, 맛을 느끼는 감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


① 볶기

볶기는 고온에서 단시간에 조리하므로 수용성 성분의 용출이 적으며 비타민의 파괴도 적다. 볶는 과정에서 식품의 수분이 빠져 나오는 대신 기름이 흡수되므로 풍미를 증가시킬 수 있다. 채소는 살짝 데쳐서 볶으면 기름도 적게 들고 색깔도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다.


② 삶기

삶기는 조직의 연화, 단백질의 응고, 감칠맛 성분의 증가, 불필요한 지방 및 맛 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이 있으며 최대한 수용성 성분의 손실을 막도록 조리한다. 채소는 삶으면 부드러워져 먹기 쉽고,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나 생선은 반대로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진다.


③ 튀기기

단시간에 조리할 수 있고 영양소의 파괴가 적다. 노인은 지방질의 소화력이

낮기 때문에 기름기가 적은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무침

식욕을 돋우기 위해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하면 미각에 변화를 주어 입맛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⑤ 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으나 수용성 물질의 용출이 끓이기보다 적어 영양소의 손실이 적고 온도의 분포가 골고루 이루어진다. 찜은 재료를 부드럽게 하여 노인에게 자주 사용되는 조리 방법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센 불에 가열하다가 약한 불로 오래 가열하면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


⑥ 굽기

기름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높은 열로 빠른 시간 내에 조리하기 때문에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적고 식품 자체의 성분이 용출되지 않으므로 식품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다. 오래 구우면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적당히 굽는다.


@조리 시 고려사항: • 찌거나 데치거나 끓이거나 삶아서 부드럽게 조리한다. • 질환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다양한 식품과 조리법을 사용한다. • 가능한 한 짜지 않게 조리 한다. • 딱딱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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