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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3부 요양보호 각론, 6편 임종 요양보호, 제 2 임종 대상자 지원 및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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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정신적 변화 요양보호


가. 호흡양상의 변화

1) 증상

 :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남. 


2) 돕는 방법

 :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와 머리를 높여 주고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이야기하여 편하게 해줌. 연하게 가습기 켜둠.


나. 체온의 변화

1) 증상

 : 손, 발부터 시작해 팔 다리로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도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함. 몸의 주요 기관에도 같은 현상.


2) 돕는 방법

 :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좋으나, 보혼을 위해서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수면양상 변화

1) 증상

 : 자는 시간 길어지고, 의사소통 어렵고 적절히 반응하지 못함.

2) 돕는 방법

 : 손을 잡은 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 함.


라. 정신 기능의 변화(혼돈)

1) 증상

 : 지남력.. 혼돈


2) 돕는 방법

 : 본인이 누구인지 미리 밝히는 게 좋다. "지금은 약 드실 시간입니다"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마. 배설 기능 변화

1) 증상

 : 근육 무력해져, 대소변 조절 못하고 실금 또는 실변함.

2) 돕는 방법

 : 침상에는 홑이불 밑에 방수포를 깔고, 기저귀를 채워줌


바. 배액기능 변화

1) 증상

 : 가슴에서 '돌 구르는 듯'한 가래 끊는 소리 드들림.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정상적 분비물을 기침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

2) 돕는 방법

 :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어 배액이 잘 되도록 해주고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줌. 분비물 배출을 위해 옆에 가습기 켜 둠.


사. 정신 기능 변화

1) 증상

 : 불안정하기 때문에, 같은 동작 반복. 뇌에 산소공급 부족, 신진대사 변화 생김.

2) 돕는 방법

 :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주며, 진정 음악 들려주면 차분해짐.


아. 소화기능의 변화

1) 증상

 : 음식, 수분 섭취 안하려고 함. 소화보다는 다른 기능에 에너지를 소모하려하기 때문.


2) 돕는 방법

 : 억지로 먹이려하지 말아야 함. 대신, 작은 얼음 조각이나 주스 얼린 것 등을 입에 넣어 주어 입안을 상쾌하게 함. 글리세린에 적신 솜으로 입안을 닦아주거나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 주거나 작은 스프레이로 차가운 생수를 입안에 조금씩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됨. 


@임종 시 소화기능의 변화: 보통 섭취를 하지 않으려하지만, 통증이 소실되면 일시적으로 더 잘 먹는 경우도 있음.


자. 신장기능 변화

1) 증상

 : 수분 섭취 적어지고 신장을 통하는 수분 순환도 감소. 소변량 줌.


2) 돕는 방법

 : 소변줄 삽입을 결정하고, 필요 시 의료팀과 연계.





2

 심리변화 요양보호


가. 불안 및 두려움

1) 증상

 : 통증, 몸이나 배설물로 인한 악취,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 주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 함. 사랑하는 사람과 소유물 모두 잃는 것과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곙 대해 두려움을 가짐.


2) 돕는 방법

 : 곁에서 떠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 하고, 손을 잡아주는 등의 접촉을 통해... 편안하게...만든다.


나. 정서적 고립

1) 증상

 : 누구나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길 원하고, 주변인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고 싶어하지 않으며,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2) 돕는 방법

 :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다.


다. 의사결정 참여

1) 증상

 :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함.

2) 돕는 방법

 :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하고 도울 기회를 줘서 자존감을 지켜 줌.


@임종 시 의사결정 참여의 예: 임종 대상자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원하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장례식, 유언 등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싶어한다.


@요양보호 시 고려할 점: [곁에 머무르며, 계속 함께 할 것임을 알려 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도움], [고통 없이 편안히 임종 맞이하도록 돕는다], [관심을 가진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존중한다],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본다].



3

 임종 시기 별 요양보호


임종에 따른 죽음은 응급상황이 아니다. 임종과정이 시작되면 임종과정을 자연스럽게 겪어 나갈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함께 지켜보며 도와주어야 한다.


가. 임종 시 다음의 요양보호를 제공한다.


① 침상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침 등의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질식 예방.


@임종 시 본인과 가족 곁에 함께 있으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주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② 대상자가 용변을 보는 즉시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어 편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돕는다.


③ 대상자가 혼수상태인 경우에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므로, 평상시와 같이 보고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대상자에게 요양보호를 제공한다.


나. 임종 후 요양보호


1) 준비물품

수의나 깨끗한 시트, 곡반, 비누와 물, 세면수건, 패드, 장갑 등


2) 돕는 방법


① 모든 사후 처리 과정은 존중 태도로 경건하게 수행.

② 손을 씻고 일회용 장갑.

③ 대상자 확인,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④ 사후 강직은 사망 2~4시간 후부터 시작되어 약 96시간 지속되므로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한다.

⑤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⑥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 혈액 정체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⑦ 대상자의 눈을 감기고,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솜이나 거즈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⑧ 대상자의 의치를 그대로 둘지, 빼내어 의치용기에 보관할 것인지를 대상자의 가족에게 확인한다.

⑨ 필요 시 대상자 몸에 묻은 분비물 등은 닦아준다. 대상자의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므로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 주고, 깨끗한 시트로 덮어두되 대상자의 시트가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덮는다.

⑩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한다.

⑪ 가족들이 사적으로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⑫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 두고 목록을 만든다.

⑬ 일회용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4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임종에 대한 가족 요양보호는 가족들이 대상자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 빈 곳을 채워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며, 쉬게 해 주는 활동을 포함한다.


가. 임종에 대한 가족의 일반적인 반응


요양보호사는 신체적·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가족을 적절히 도와야 한다. 임종 대상자의 가족이 경험하는 증상은 임종에 대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슬픔의 반응이다.


① 목이 조이거나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다.

② 속이 텅 빈 것처럼 느끼고 식욕을 잃는다.

③ 때때로 죄의식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느낀다.

④ 안절부절못하고,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하게 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기도 하며, 일을 시작해 놓고는 끝내지 못하거나 아예 잊어버리기도 한다.

⑤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실내에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느끼며, 목소리가 들리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어디엔가 있는 느낌이 든다.

⑥ 불면증에 시달리며, 임종 대상자의 꿈을 자주 꾼다.

⑦ 임종 대상자의 행동이나 버릇을 흉내낸다.

⑧ 임종 대상자의 과거 삶에 집착한다.

⑨ 임종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나 좀 더 해주지 못한 일에 대해 죄책감이나 분노를 느낀다.

⑩ 임종 대상자가 유가족을 남겨두고 떠난 것에 대해 격분한다.

⑪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⑫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후에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⑬ 임종 대상자에 관계된 일이나 죽음에 관한 경험을 자꾸 기억하고 되풀이해서 말하려 한다.

⑭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한다.

⑮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울음을 터뜨린다.


나. 임종 대상자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① 돕는 자로서 도움을 제공한다.

•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린다.

• 임종 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를 직접 돕게 한다.


② 가족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있는다.

• 요양보호사는 가족을 이해하는 태도로 가족의 곁에 함께 있는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도움이 된다.

•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③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을 지지한다.

• 안아 주거나 손을 잡는 등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

• 가족이 대상자에게 한 일에 대해 “참 잘 했네요”,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지지한다.

•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경청 등은 정서적으로 큰 지지가 된다.

• 격려하되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와 같은 상투적인 말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하지 않는다.

• “힘드시지요?”, “수고 많으셨어요”와 같이 가족을 공감하고 위로해 준다.


④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돕는다.

•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 가족이 눈물을 흘리거나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않고 휴지를 주는 등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⑤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 자세를 유지한다.



다. 가족을 위한 사별 준비


1) 사별 전


① 대상자 옆에 끝까지 함께 있는 것이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으로 간직된다.

② 대상자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가족이 교대로 대상자 곁에 함께한다.

③ 대상자가 가족을 위해 헌신과 사랑을 주셨고, 최선을 다한 삶이었으며 가족 모두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기억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④ 친지나 지인의 병문안을 받을 수 있고, 조용한 가운데 사랑을 표현한다(지나친 방문은 대상자의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⑤ 집 안의 행사(결혼기념일, 생일)가 있으면 간단한 이벤트를 해도 된다.

⑥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영상편지나 가족사진을 촬영한다.


2) 사별 후


① 사별 후 애도하고 슬퍼하는 과정은 정상이며 마음을 치유하는 데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다.

② 처음에는 펑펑 울고 신경이 날카로울 수도 있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해질 수도 있다. 몇 주가 지나 고인이 떠났다는 인식이 들면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다. 사별 직후 슬퍼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마다 애도나 비탄의 특성이 달라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된다.

③ 의료진이나 가까운 가족에게 화를 내고, 신을 원망할 수도 있다.

④ 마음의 아픔을 아무런 판단 없이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되므로, 친구나 가족, 상담가를 만날 수 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다면 일기나 글쓰기를 통해서 아픔을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차 감정이 잦아든다. 슬픔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슬퍼할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온유하게 대해주고 스스로를 잘 돌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⑥ 가족, 친지, 친구들이 고인을 빨리 잊으라며 사진, 물건들을 치우라고 조언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 진행한다. 천천히 원하는 때에 정리하거나, 간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⑦ 슬픔을 인정하기 어렵고 분노, 죄책감을 견디기 힘들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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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3부 요양보호 각론, 5편 임종 요양보호, 제 1 임종 전 단계와 임종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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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 전 단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 전이고 19세 이상'일때. '말기 환자'란 치료에도 불구 근원적 회복 불가, 점차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으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 받은 환자'를 말함.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 중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해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 중단은 회복 불가한 말기 환자가 치료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하나, 말기환자가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해 의사 도움을 받아 죽도록하는 안락사와는 다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말기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 스스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의향을 묻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 후 등록. 근거법: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를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지며,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됨. 단 "호스피스 전문기간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음".


 그러나, 의향서 등록으로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 그런 상황 발생 시 그 의향서를 따르라는 사실을 미리 전달해 둬야 함.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확인하면 연람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http://lst.go.kr).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요양보호사에게는 호스피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음.



2

 임종기 단계


 임종은 사망 죽음을 뜻함. 임종기 증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1. 임종 징후

1) 대부분 누워있고, 음식 음료 섭취에 무관심

2) 의식 흐려지고 혼수상태 빠짐

3)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짐

4)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끊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딤

5)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 흘리고, 피부색이 파랗게.

6) 대소변 의식 못하고 실금하고 항문 개방.


2. 임종 적응 단계

 :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 그러나 사람마다 다름.


가. 부정

 : 부정과 고립의 단계.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치료 가능성을 믿으려 함.


나. 분노

 : 본인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혹은 "왜 지금이야" 등으로 말하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불만스러운 면을 찾으려고 함. 불평으로 주위로부터 관심 끌려고 함.


다. 타협

 : 피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제3의 길 선택. 주위로부터 이해를 받고 주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한다고 느끼면 비이성적인 요구 줄어듬.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 주세요." 등으로 말하며,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라. 우울

 :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함. 말보다는 손동작이나 접촉이 더 필요. 자신과 같이 있어줄 사람이 필요.


마. 수용

 : 죽는 다는 사실 체념하고 받아들임.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 됨. 이 단계에서 "나는 지쳤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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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요양보호사 개론, 2부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제1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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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시험에 안나온다고 함======

 :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욕구, 사회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기본으로 함. 


@인간의 욕구: 기본적 욕구... 사회문제: 사회적 가치(또는 규범)에서 벗어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그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집단적 행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사회복지 분야는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분

1) 공공부조: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2) 사회보험: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

3) 사회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공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의 개별 서비스이다.


@국민연금제도: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하고 퇴직 후 자신이 낸 보험료, 이자, 투자수익, 인플레 반영 연금 받도록 설계한 사회보험제도.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음.

@기초연금제도:1998년에 도입. 당시 가입못한 노인이 많았음. 가입해도 기간이 짧고 급여가 낮고 등... 2014년부터 조세 재원으로 기초연금 도입. 월 20만원 지급 2018 9월부터 25만원 지급.


@참고: 사회복지 분야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활 보장.

-사회보험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 사회서비스

 1)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2) 대상별 서비스와 분야별 서비스로 나눔. 


=====시험에 안나온다고 함======






2

 노인복지의 개념과 유형


가.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 개념

 : 노인 인구 비율 증가~~ 2018년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6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복지 ->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의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


고령화사회: 노인인구 7~14%, 2000년

고령사회: 노인인구 14 ~ 20%, 2018년

초고령사회: 노인인구 20%이상. 2026년


나. 노인복지 원칙

 :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


1) 독립의 원칙

(1)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소득이 가능해야 한다.

(3)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지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4)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5) 안전 적응이 가능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함.

(6)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함.


2) 참여의 원칙

(1) 사회 통합, 노인복지정책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 참여,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

(2) 봉사 기회 갖고 개발,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 활동 가능해야 함.

(3) 노인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 조직 가능해야 함.


3) 보호의 원칙

(1) 가족과 지역 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함.

(2)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 유지, 되찾도록 도움을 받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3)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4)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함.

(5) 보호 및 치료 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함.


4) 자아실현의 원칙

(1) 잠재력을 완전히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

(2)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5) 존엄의 원칙

(1)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고,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2)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다. 노인복지 사업 유형


1)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1) 독거노인 보호사업: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대상: 독거노인

 - 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잇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 사업주체: 시군구.


(2)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독거노인 고독사, 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대상: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에 취약한 65세 이상 독거 노인

 - 내용: [농림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농촌지역 중심)에서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주거 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회관, 경로당, 폐교, 빈집 등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제공], [안부 확인 및 각종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밑반찬 배달 및 자원봉사, 민간 후원 연계], [건강, 여가프로그램 및 일자리 제공]

 - 사업 주체: 시군구와 농림부.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단기 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 부부노인가구 -> 2020년부터 65세 이상이면 다 됨]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노인장깅양보험 등급외자, A,B,C와 도움이 필요한 질환자 등)등을 고려하였을 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내용: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가족지원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

 - 사업주체: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제공기관.


(4)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노인학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위한 사업.

 - 대상: 모든 노인

 - 내용: 노인 인권 보호사업과 노인학대 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교육(경로효친교육 등 포함), 노인자살 예방 교육,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등

 - 사업 주체: 보건복지부 및 시도


(5)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 1577-1389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대상: 학대피해노인

 - 내용: [보호와 숙식 제공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신체 정신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함],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그 밖에 쉼터 입소 또는 이용자를 위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

 - 사업주체: 보건복지부 및 시도


(6)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식사를 못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 제공. 이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대상: 결식 우려 노인

 - 내용: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예산지원 등

 - 사업 주체: 시군구


2)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1) 치매안심센터

 : 치매초기 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서비스 안내 및 치매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사업을 한다.

 - 대상: 일반 노인, 치매 노인 및 가족.

 - 내용: 치매조기검진, 치매노인 등록 관리, 치매인식 개선 및 치매친화적 지역사회조성, 치매가족지원, 치매쉼터운영,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 사업 주체: 시군구 보건소.


========= 이후는 시험에 안나온다고 함 =======

(2) 노인실명 예방 사업 ~ (4) 노인 건강진단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눈 검진을 하여 눈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자.

 - 내용: ~~~~~



=====

요양보호사 결석 가능일수

총 240시간 이수. 이중 80% 출석해야 시험 자격. 즉 192시간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나옴!!! 총 48시간 결석 가능.


국비 교육생. 한달 10일, 연속 5일.

=====


3)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만 65세 이상과 만 60세 이상자 중 사업 내용에 맞는 대상자

•내용: 시장형사업단과 인력파견형사업에 노인들이 참여하여 임금을 받도록 함

•사업 주체: 시군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② 노인자원봉사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희망 노인,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내용: 노인자원봉사클럽(봉사단) 조직 및 운영 지원(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사업 주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③ 경로당

지역별 경로당을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 등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의 공간 및 도구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대상: 모든 노인

•내용:

- 지역의 노인복지센터·정보센터·학대노인 지킴이센터의 기능

- 건강관리·운동·교육·여가·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 생활교육 장소로 경로당을 활용함

-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 기능 수행

•사업 주체: 시군구


④ 노인복지관

시군구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여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상: 모든 노인

•내용: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 구축 및 확충

-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함

•사업 주체: 시군구


@노인복지를 위한 그 밖의 사업: •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① 어버이날 행사

②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③ 경로우대제 운영


라.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종류

노인복지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된다.


<표 1-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된다.


<표 1-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 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소자 10인 이상 시설)

 - 노인 요양공동 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소자 9인 이내 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된다.


<표 1-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경로당: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방문간호를 포함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표 1-4>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주·야간 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 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서비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과 지방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5>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표 1-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⑦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표 1-7> 학대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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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의 요약 - 3부 요양보호 각론, 제 1 신체활동 지원, 2편 식사 및 영양관리

1

 섭취 용양보호의 일반적 원칙


1) 식사 습관 소화 능력 고려. 신체, 심리, 사회, 경제적 상황, 질병 등을 고려 음식 선택.

2) 적합한 식사방법, 속도 음식 온도 배려. 

3) 비누로 손 씻고, 주변 환경 청결히 정리

4) 식사 전, 중, 후 모든 과정에서 주의 소홀하지 않으며, 사레, 구토, 청색증 등 이상이 나타나는지 주의깊게 관찰 대처

5) 존중하고 요구 최대한 반영

6)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도록.


@섭취 요양보호 주의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식사하는 동안 사레, 구토, 청색증 등 이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처해야 한다.



2

 영양상태 관찰



가. 영양부족

1) 영양부족 위험 요인: 적은 식사, 영양 불균형, 약물 사용, 고령, 급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사회적 고립, 빈곤, 우울, 알콜 중독, 인지장애, 식욕부진, 오심, 연하곤란.

2) 영양부족 확인 가능 지표: 체중감소, 신체 기능 저하, 마르고 약해 보임, 배변 양상 변화, 피로, 무감동, 인지수준 변화, 상처회복 지연, 탈수.


나. 식사관찰

: 섭취 정보뿐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상황,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측면 관찰

1) 좋아하는 음식, 식습관 관찰 파악

2) 식사 시간, 음식 종류 양 24시간 동안 기록하게 함. 식사문제와 건강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 파악에 도움 됨.

3) 잘 삼키는지, 음식물 호흡기로 넘어가는지 기침하는지 등 관찰



3

 식이의 종류


가. 일반식

 : 치아에 문제가 없고 소화 잘할 수 있을 때.

나. 잘게 써 음식

 : 치아가 적어 씹기 어렵지만 삼키는데 문제가 없을 때.

다. 갈아서 만든 음식

 : 잘게 썰어도 삼키기 힘들 때

라. 유동식

 : 수분 많은 미음 형태로 경구 유동식과 경관 유동식이 있음.

1) 경구 유동식

 : 입맛에 맞게 준비하고 너무 차거나 뜨겁게 않게.

2) 경관 유동식

 : 연하 능력이 없거나 의식장애가 있을 때 비위관을 통해서 제공.



4

 식사 자세


가. 올바른 식사 자세

 : 식탁의 윗부분이 배꼽 높이에 오는 게 가장 좋음. 의자는 안쪽 깊숙히 앉도록. 


나. 앚은 자세

 : 엉덩이 깊숙히 앉고 식탁 팔꿈치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준다. 휠체어를 식탁 가까이 붙이고 팔을 올렸을 때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해줌.


@올바른 식사 자세: 의자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 팔받침, 등받이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에 도움 됨.


다. 침대에 걸터앉은 자세

 : 균형 잡기가 가능하면 침대 걸터앉을 수 있음. 넘어지지 않도록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앞뒤에 코션을 대줌.


@침대에 걸터앉은 자세: 침대에 걸터 앉는 경우에도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아야 안전하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받침대를 받쳐 준다.


라. 침대머리 올린 자세

 : 침대를 약 30~60도 올림.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 삼키기 쉬워짐.


마. 편마비자 식사 자세

 :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함.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함. 




5

 식사돕기


가. 기본원칙

1) 식사 전, 식사 상태를 살핌. 즉 균형잡힌 식사하는지, 적절한 양인지 등.

2) 몸을 움직이거나 잠시 밖에 나가서 맑은 골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식욕 증진.

3)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여 반찬 색을 보기 좋게 담아 식욕을 돋운다.

4) 요양 시설의 경우, 균형 식단을 규칙적으로 제공받으므로, 적절한 양 섭취하도록 도와야 함.

5) 재가의 경우 음식 준비부터 섭취까지 모든 과정을 돕는다.

6) 씹고 삼키는 능력을 고려해서 식사 종류 선택.

7) 사레들리거나 숨 쉬기 어려울 경우, 식사 중단하고 즉시 보고

8) 사레 들리지 않도록 예방

 -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식사

 - 의자 앉기 불가능한 경우,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주고 턱은 당긴 상태로

 - 배와 가슴 압박하지 않는 옷으로.

 -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 섭취하도록.

 - 삼킬 수 있는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줌.

 -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후에 입에 음식 넣어줌.

 - 식사 중에는(씹는 중, 삼키는 중), 말을 걸지 않는다.(질문하지 않는다).

9) 천식이나 폐 질병이 있는 경우, 평소에도 숨 쉬기 힘드므로, 음식 줄 때 더욱 주의 해야 함.


@시설의 경우 음식 섭취 보조, 재가의 경우 음식 선택, 조리, 섭취 보조.

@ 등받이 의자에 등을 펴고 깊숙이 앉아야 사레 방지.

@ 수분 적은 음식은 삼키기 어렵고, 신맛이 강하면 침이 많이 나와 사레 가능성 높으니 주의.


 나. 돕는방법

<준비 물품>

물수건, 휴지, 젖가락, 숟가락, 포크, 꺾인 빨대, 그릇, 앞치마나 턱받이, 자세 지지를 위한 베개, 뚜껑 물컵, 칫솔, 기타 식사보조도구


<방법>

1) 대상자 확인 자신 소개

2) 배설 여부 확인, 적절히 조치

3)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4) 주변 편안하고 깨끗하게 정리

5) 시력 저하의 경우 음식을 시계방향으로 둠.

6)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격려. 식기, 포크, 숟가락, 젓가락 등 준비 후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방법 고안.

7) 누워있더라도 삼키고 소화 쉽도록 가능한 한 상체를 세운 편안한 자세로 만듦.

 - 앉을 수 있으면 침대의 머리를 최대한 올리고 등에 베개를 대고 먹을 때 약간 옆으로 앉게 함.

 - 머리 올리기 어려운 경우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대고 얼굴을 요양보호사 방향으로 돌림.

8) 앞치마나 턱받이 사용.

9) 식사 전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하고. 식사 전 음식 온도 확인.

10) 조금씩. 한 손 받쳐서 입 가까이 가져감.

11) 숟가락 끝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먹임.

12)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음식물을 다시 넣어 줌.

 - 충분히 씹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 속도에 맞춰 음식을 줌.

 - 식사할 때는 천천히 식사에 집중하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대상자가 먹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13) 사레 가능하므로 주의 깊게 관찰. 편마비가 있는 경우, 음식 삼키기 어려우므로 식사 동안 주의.

14) 빨대 사용 시, 손가락 사이에 빨대 고정하고 대상자 입에 물림. 구부러지는 굵은 빨대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시게 함.

15) 마비된 쪽의 입가에 흐르는 음식물은 자연스럽게 닦아줌.

16) 식사 후 그릇과 턱받이를 치움.

17) 얼굴 마비의 경우, 음식이 입안에 있어도 알지 못하므로 남은 음식은 삼키든지 뱉을 수 있도록 도와줌.

18) 양치질하고 입을 헹굼. 입 주위를 닦고 치아를 깨끗이 닦음. 마비된 쪽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후 구강 관리 함.

19) 식후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함(가능하다면).


@ 한손을 받여서 대상자 입가까이 가져가기

- 오른소잡이일 경우 오른쪽에서 밥을 먹여야 편하게 느낌.

- 편마비는 건강한 쪽에서 넣어줌.

@ 사레 예방, 식사 전 입을 물로 헹구거나 구강을 청결히 하면 도움이 됨.

@ 떡 같은 음식 먹다가 목에 걸린 경우 응급처치.


@스스로 식사하는 모습 지켜보는 방법.

- 사레, 질식, 불편한 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찰

- 한입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지 확인.

- 너무 빨리 또는 조급하게 먹는지 살피고, 천천히 먹도록 유도.

- 편식하면 반찬 골고루 먹도록 유도

- 옆에서 지켜보다가 필요 시 도움.




6

 경관영양 돕기


경구를 통한 식사가 불가능할 경우, 관을 통해 영양 공급.


가. 기본원칙

1)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림. 청각 기능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2) 판매 영양액 사용 시,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사용

3) 영양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

4) 무의식적으로 빼려고 할 때 빠지지 않도록 비위관을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

5)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되는지 살펴봄. 새거나 역류되면 간호사에게 연락

6) 관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관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워 준비함.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

7) 너무 진한 농도 영양을 주입하거나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 유발 가능.

8) 경관영양의 경우 입안 건조와 갈증 예방을 위해 입 안을 자주 청결히 하고 입술보호제를 발라 줌.

9) 콧속 분비물이 축적되기 쉬우므로 비위관 주변을 청결히 하고 윤활제를 바름.


@경관영양: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 위까지 영양 제공하는 것.

@경관영양 경우: [의식 상실, 혼수 상태], [얼굴, 목, 머리 부위 음식 먹기 힘들 정도로 부상 또는 수술했거나 마비가 있을 때], [연하곤란 시].

@영양액 온도는 체온 정도가 좋고, 차가운 경우 통증 유발. 1분에 50ml 이상 입하지 않음.


나. 돕는 방법

<준비 물품>

 : 처방된 비위관 영양액, 50cc 주사기, 영양주머니(위장관 영양백), 컵, 물, 일회용 장갑, 입술보호제, 윤활제, 종이테이프.


<방법>

1)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2) 처방에 따라 영양액을 따뜻하게(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게)

3) 식사 시간임을 알리고,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힘.

4) 중력에 의해 흘러내려와 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5) 경관영양 주입시 비위관이 빠지거나 새는지 관찰.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보고. 

6) 식사 후,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돕는다.

7) 물품과 주위 정돈

8) 섭취량 기록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고, 중력에 의해 영양약이 잘 흘러 내려감.


@비위관이 빠지면 의사노릇하지 말고 비위관을 잠그고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하거나 바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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