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2018.02.24 왜 남성 문제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가?
  • 2018.02.23 결국 정치적,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용 당하는 페미니즘
  • 2018.02.17 산업현장은 '남혐'인가?
  • 2018.02.16 까칠남녀 비판
  • 2018.02.13 기분'을 법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린 여성주의 운동
  • 2018.02.13 여성주의 운동의 논리적 오류들, 그리고 불편한 부작용들
  • 2018.02.10 월짱관련 반박글3(인간의 본능에 대해)
  • 2018.02.10 월짱관련 반박글2(여성이 차별을 느끼는 이유)

  • '기분'을 법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린 여성주의 운동


     : 최근 '까칠남녀'라든지 '여험' 논란이나 '메갈' 사태 등으로 페미니즘이 매스컴을 많이 탄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논란이 일었고. 필자는 남성이다. 젠더 이슈도 많은 것 같은데...(사실 이런 문제 제기 등이 대부분 '서양'이나 '미국'에서 먼저 일어났고 마치 그걸 따라하는 느낌이 강해서 실망스럽긴하다만), 이런 논의가 발전해서 균형잡힌 의견이 자리잡히기는 커녕... 오히려 더 편파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아쉽다.




    1

     성추행 성희롱의 법적 기준이 여성의 기분...


     즉, 성적 수치심을 느꼈냐 안느꼈냐라니... 이 기준에 부합하면 성희롱이 된다니... 참 대단한 법을 만들어 낸 거다. 게다가 성폭행의 범위도 정말 넓어졌고... 사회 생활하는 데 상대방의 기분까지 세세하게 고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건가... 게다가 이 기분, 느낌, 감정이란 건 아무리 신경써서 행동하고 말해도 상대방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칭찬도 모욕으로 들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성과 관련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어쨌든, 현재 관련법을 악용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 이런 판국에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는 일절 꺼내지도 않고 말이지...


    성희롱의 예시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



     또 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게... 도대체 그 수치심, 좌절감, 절망감 슬픔, 억울함 등의 감정을 어떻게 측정할 건데? 정말 느꼈는지 아닌지는 또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할 건데? 성관계 상황에서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방이 밀고나갔고 기분이 좋았다면 그럼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닌 건가? 같은 행동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면 되고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하면 문제가 되고? 장애인에게 이 '병신 새끼'라고 말할 때 느끼는 그 감정과 지나가는 이성에게 와 '몸매 좋은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느 게 더 '수치심'이 들고 기분이 더 상하게 될까?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인격 모독의 말을 들었다면 또 이때 느끼는 '화' '분노'는 성과 관련된 농담을 들을 때보다 못하다는 걸까?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때의 상황, 대상, 위계관계, 그날 당사자의 기분, 당사자의 정신력, 뉘앙스, 방법, 당사자의 성격 등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인 그 기준을 어찌하여 법에다가 적용시켰단 말인가? '성적 수치심'이라는 거, 왜 꼭 성과 관련된 '마음의 고통'만 법적으로 문제시되어야 하는 건가? '성적 수치심'이라는 고통이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심적 고통보다 더 대단한 고통이라는 거고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건가? 만약 모든 심적 고통을 법적 문제 범위안에 넣는다면 법은 얼마나 복잡해지겠는가? 무슨 '심적 고통' 측정기라도 만들어야 할판이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법적 상황은 이런 거다. 법은 일단 '분명한 의사 표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의사에 반한 행동을 폭력이나 인권침해로 봐야하고 또 그것을 범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다. 법은 딱 여기까지 해야 한다. 그 다음 성폭력, 성희롱과 같이 피해자가 진술하기 어렵고 등의 문제는 캠패인 등 사회 운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얘기하거나 그 피해사실을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성과 관련된 얘기가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사회를 만들어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그걸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다. 


     '기분'에 기준을 둔 성희롱법은 즉 이런 거다. 여자의 기분에 맞춰서 살아라. 안그랬다가는 '감옥'이나 '벌금'을 받을지어니...





    2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캠패인이나 사회운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법으로 해결해야 할 건 따로 있다. 윤리 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것과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듯이 사람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겪어야 하는 여러가지 문제 중에 캠패인, 문화, 분위기 조성등으로 해결해야할 문젝 있는 거다. 


     국내에 만연한 직장내 성희롱 등의 문제는 직장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성적인 의사표시가 전혀 부끄러운 혹은 숨겨야 되는 문제가 아닌 누구나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한다. 성폭력을 당했던, 강간을 당했건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건 개방적인 성표현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한 일이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반드시 권력관계를 봐야 한다. 그리고 업무 범위는 넘어서는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만약 성적인 표현이 개방적인 상황이라면, 거부 의사 표현이나 성적인 표현이 부끄러운 분위기가 아니라는 조건 하에, 그 사회적인 지위 등의 관계가 비교적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희롱 등은 다르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 만약 이런 경우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면 '왕따' 문제도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단적인 따돌림은 그 심적인 피해가 더 클 수 있으므로 더 심각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본인은 기분이 나쁘니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 문제다. 게다가 애매한 성희롱의 기준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이런 억울한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서 여성에게 무조건 먼저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녹취해 놓아야 나중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다...


    + Recent posts